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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Manual for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in Science and Engineering

황 은성(Hwang Eun Seong), 조 은희(Cho Eun Hee), 김 영목(Kim Young-Mog), 박 기범(Park Kibeom), 손 화철(Son Wha-Chul), 윤 태웅(Yoon Tae-Woong), 임 정묵(Lim Jeong Mook)
ISBN-13: 978-89-97020-13-3 93190
Korean Council of Science Editors
제4장.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원칙과 절차

제4장.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원칙과 절차

I.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원칙

(1) 적용 대상

-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발생했을 때, 검증 절차는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부령(「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윤리 규정 해당연구기관규정 미래부 부령 교육부 훈령
법적 근거 • 연구기관 자체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학술진흥법 •학술진흥법 시행령
적용 대상 .기관 소속 연구자의 연구 •학위논문, 교내연구비, 기업으로 부터의 수탁연구 등 포함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된 국가 연구개발사업 •학술진흥법 상의 학술지원사업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2007년 황우석 사건 이후 마련된 정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구 과학기술부 훈령)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부령에 해당한다. 2011년 「학술진흥법」과 동 시행령에도 연구윤리 관련 조항이 포함되면서 이를 위임할 행정규칙으로 교육부 훈령이 제정되었다.

  • ※ 훈령은 부처 내에서만 적용되는 행정규칙인 반면, 부령은 전 부처에 적용되는 보다 상위의 법령이라 할 수 있다.

연구윤리 관련 상위 법령 내용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③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정보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의 확보 등 연구수행의 기반에 관한 사항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대학 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대학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제30조와 제31조에서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윤리 자체규정 제정 의무,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진실성 검증의 원칙과 절차는 미래부 부령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 ■ 학술진흥법 시행령에서도 연구윤리 자체규정 제정 의무, 대학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진실성 검증의 원칙과 절차는 교육부 훈령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관한 미래부 부령과 교육부 훈령은 대동소이하고, 현재 대다수의 연구기관이 제정한 자체 규정도 (구)과학기술부 훈령의 내용을 토대로 한다. 따라서 사소한 부분(예를 들어 조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인사 포함 비율 등) 이외에 실무상 혼란의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 ■ 다만 연구기관에서 실제 검증 사례 발생 시, 해당 연구가 어느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검증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 미래부와 교육부 이외에도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각 기관이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별도의 연구윤리 관련 행정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례 발생 시에는 해당 사업의 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증 주체

-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의 연구기관이 담당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 ■ 미래부 부령에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공동관리 규정 제2조에 정의된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을 포함하며 중앙행정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연구기관이 일차적인 검증을 하고, 연구비 지원기관은 1차 검증 결과를 검토하는 2차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 최종보고서 평가 과정에서 표절 등 의심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연구비 지원기관은 과제의 합격여부만을 판정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은 연구기관이 내린 이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 ※ 현재 대다수의 연구비 지원기관에 마련된 연구윤리 규정은 이 부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 문제가 되는 연구를 수행한 이후 소속기관을 옮겼을 경우, 이전 소속기관이 부정행위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현재 소속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지리적 이유 등으로 이전 소속기관이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검증 책임은 이전 소속기관에 있다. 해당 연구자가 지리적 이유 등으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전 소속기관은 이러한 정황까지 모두 고려하여 자체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를 현재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문제가 되는 연구수행 중에 소속기관을 옮겼을 때, 연구수행 장소를 정확히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부정행위는 논문이나 보고서 등 최종 연구결과물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최종 연구결과 발표 시점의 소속기관을 연구수행 장소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둘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에서는 각 기관이 소속 연구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필요한 중복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협의를 거쳐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기관 등 상위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②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미래부 부령)

제17조(전문기관에 대한 검증 요청) 영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2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과부 훈령)

제1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② 연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 검증 시효

- 과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기부 훈령)에서는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2011년 개정된 훈령과 국과위 규칙(현재 미래부 부령)에서는 시효를 삭제하여 과거 모든 연구에서의 부정행위가 검증 대상이 된다.

  • ■ 현재 대다수의 연구기관에 마련된 규정에서는 과거 훈령에 따라 시효 규정을 남겨두고 있다. 이 때 학위논문, 교내 학술연구 등에는 시효를 적용할 수 있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학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과거 모든 연구가 대상이 된다.

- 연구윤리에 관한 시효는 교원 징계에 관한 시효 규정과는 전혀 무관하다. 비록 징계에 해당하는 시효가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연구진실성은 검증되어야 한다.

(4) 입증 책임

-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기관과 조사위원회에 있다. 이는 피조사자가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위원회가 피조사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 연구라는 행위의 특성상 피조사자의 협조가 없으면 조사위원회가 해당 연구의 상세한 정황을 알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피조사자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 의혹이 입증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료의 위조 의혹이 있는 경우에 피조사자가 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조사위원회는 사실상 원 자료가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 형사재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증거가 요구되는 반면,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양측의 상반되는 주장 가운데 더욱 신빙성이 있는 주장을 채택하는 ‘증거 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할 때 역시 이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증거 우위의 원칙’에 따르면 피조사자가 의혹을 제기한 조사기관에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이는 의혹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채택된다.

  • ■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제349조)”,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제350조)”고 규정하고 있다.

(5) 검증 기구

- 미래부 부령과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검증 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본조사 단계에서는 외부인과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형태의 검증 기구가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 ■ 미래부 부령 : 5명 이상 9인 이하 위원회

  • ■ 교육부 훈령 : 외부인이 30% 이상, 해당 분야 전문가가 50% 이상 포함된 5인 이상 위원회

-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은 엄격히 유지되어야 하며 연구기관의 장 등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한다.

- 조사위원의 제척에 관해 국과위 규칙과 교과부 훈령은 민법상 친인척 관계, 사제 관계, 공동연구자 관계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 ■ 그러나 제척 사유 중 하나인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는 의미는 과제를 의미하는지, 공동 논문을 의미하는지, 포괄적인 협력 연구 모두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도 다소 불분명하다.

- 국내의 전문가 풀 규모를 고려할 때 피조사자와의 이해관계 상충을 회피하기보다는 적절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제보자에게 반드시 기피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과정에서 조사위원의 발언과 의견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미래부 부령)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師弟)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그 밖에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과부 훈령)

제18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해당 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실정과 연구부정행위의 규모 · 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

  • 2.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제19조(조사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변론기회와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이때 ‘동등’이라는 뜻은 동일한 횟수와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충되는 진술이 제시되었을 경우 한 쪽의 말만 참고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다른 쪽에게 그 내용을 알린 뒤 충분한 대응진술과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학회나 학술지에서 연구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연구기관에 통보한 경우,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경우, 구체적인 제보자가 불명확할 경우, 위원회와 같은 개인이 아닌 단체가 제보자가 될 경우 등은 ‘개인 제보자’를 가정한 규정들이 유연하게 적용되어도 무방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미래부 부령)

제13조(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제5조제5호에 따른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2. 검증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제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조사 관련 사항은 조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 4. 조사대상자는 검증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 및 일정 등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5.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검증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과부 훈령)

제11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등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연구기관 등 및 전문기관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보자 보호에 관한 별도의 상위 법률이 없는 이상 현실적으로는 제보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나, 조사기관은 신원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이 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 피조사자는 제보가 된 사람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연구에 참여한 자, 부정행위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도 피조사자에 추가될 수 있다.

- 피조사자는 조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며, 조사기관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 조사 과정에 있어서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법률적 권한이 아니므로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조사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정황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한다.

출석이나 자료 제출에 그치지 않고 압수, 연구실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는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전 연구의 과제 제안서, 연구 보고서 등의 자료를 증거로 수집할 경우, 정보 공개에 관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II.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절차

(1) 검증의 기본 절차

-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된 이후 이에 대한 검증은 예비조사-본조사-판정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예비조사를 포함하여 최종 조사 완결과 조사결과 통보는 모두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실제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 모든 절차를 6개월 이내에 마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미래부 부령)

제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및 기간) ① 제5조제3호에 따른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통보로 이루어진다. 다만, 검증기관(검증 주체인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② 제5조제3호에 따른 검증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검증기관의 장은 그 기간 내에 검증을 완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과부 훈령)

제15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필요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③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21조(판정)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예비조사

- 예비조사는 부정행위 혐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 이 때 예비조사의 주체는 연구기관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

- 예비조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는 아니며, 부정행위 의혹이 충분한 경우라면 생략하고 곧바로 본조사에 착수하여도 무방하다.

  • ■ 예비조사의 목적은 많은 행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본조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관계의 확인이 명료하거나 피조사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경우, 반대로 제보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조사 또는 처리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의혹 정도가 미미할 경우에는 본조사 없이 예비조사만으로도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미래부 부령)

제8조(예비조사)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에서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본조사(이하 “본조사”라 한다)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예비조사 담당기구의 형태는 검증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② 제보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 전이라도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과부 훈령)

제16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해당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0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해당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 예비조사는 본조사 수행에 앞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로서의 의미인 동시에 본격적인 조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단순 의혹제기 사례를 걸러내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예비조사는 최소한으로 수행하고 의혹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된 이후 본조사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예비조사 단계에서 조사자는 피조사자에게 질의를 요청할 수 있고, 제보자에게도 추가 자료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실무자는 질의나 추가 요구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 ■ 표절이나 중복게재 의혹의 경우 예비조사 단계에서 관계된 논문이나 보고서의 중복 부분을 미리 확인해 정리하면 본조사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예비조사의 결과는 반드시 제보자 또는 연구비 지원기관(외부 지원 연구의 경우)에 보고되어야 한다.

- 제보에서 예비조사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표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예비조사 절차도>1

978-89-97020-13-3-93190-71f1.tif

- 표준 절차에서 각 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제보 접수 부서

① 제보 접수자가 제보 내용, 제보자 등 관련 자료를 예비조사 담당자에게 이관

제보 접수 시점에서 접수자는 제보자에게 추후의 연락 방법에 대해 미리 확인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제보자가 추후의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미리 확인을 거치는 것이 필요

예비조사 수행 부서

② 기초 사실 여부 확인

  • ■ 표절의 경우 제보된 텍스트, 논문, 보고서 등 기본 자료 입수 및 비교

③ 부정행위 범주의 확인

  • ■ 시효 5년 경과 여부 (기관 내부 규정에 시효가 있을 경우에 해당)

  • ■ 피조사자의 소속과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확인

  •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연구지원기관에 보고 대상인지 검토

④ 고발이나 연구 중단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의 확인

  • ■ 표절 등 단순 사례의 경우에는 해당치 않으며 즉각적인 조치는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⑤ 필요 시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질의(Inquiry) 실시

  • ■ 질의(Inquiry)는 Yes/No 등 본격적인 조사 시행 이전에 기초 자료의 수집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연구기관의 검증 경험과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굳이 예비조사 단계에서 실시할 필요가 없다.

⑥ 필요 시 제보자에게 추가 자료 또는 설명 요청

⑦ 기초 자료를 토대로 본조사가 필요한 정도로 구체적인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조사 실시, 그렇지 않고 제보가 부정행위 범주에 속하지 않거나 정도가 미미하거나 단순 실수임이 명확할 경우 본조사 불필요 등 실시 여부의 결정

⑧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연구진실성위원회(또는 예비조사 결과 처리부서)에 보고서를 통보

  • ■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는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한 양식이 필요 없으며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제보의 내용과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기술해야 함

연구진실성위원회(또는 예비조사 결과 처리부서)

⑨ 예비조사 결과의 승인 및 관련자(제보자, 피조사자, 연구지원기관)에 결과 통보

  • 승인은 실무적인 절차를 의미하며 예비조사의 결과가 진실성위원회에서 번복될 수는 없음

⑩ 본조사 필요시 조사위원회의 구성

<예비조사에서의 주체별 역할>2

(3) 본조사

- 본조사의 목적은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의도, 행위의 심각성, 반복성 여부, 경위, 공동 연구자들의 역할 등을 모두 고려하여 총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 ■ 연구부정행위는 단순히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연구가 얼마나 부적절한 행위였는지에 관한 정도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 ■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분량과 동일한 정도의 표절 행위라 하더라도 그 의도와 경위, 유사 연구에서의 반복성 등에 따라 심각성에 대한 판단은 크게 달라지며 이러한 판단이 본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의혹이 있을 경우 의혹이 제기된 연구에 국한하지 않고 피조사자가 이전에 수행했던 관련 연구 전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 조사 활동 과정에 있어서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경우 사실관계의 확인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위조나 변조의 경우는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 예비조사가 종료된 이후부터 본조사가 시작되기까지의 표준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조사 절차도>3

978-89-97020-13-3-93190-71f2.tif

연구진실성위원회(또는 관련 부서)

① 본조사 위원회 구성

  • ■ 외부인, 연구 분야 전문가 등 관련 규정 준수

② 본조사위원 명단을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이의 접수

  • ■ 제보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연락이 곤란할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접수된 이의의 타당성과 반영 여부 검토

  • ■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위원을 교체하고 다시 통보하며 만일 제보자가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최종보고서에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

④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의 개시를 통보

본조사위원회

⑤ 본조사 활동 수행

  • ■ 기초 자료의 수집, 검토, 면담, 질의, 증인, 참고인 조사 등 일체의 조사 과정 수행

  • ■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변론의 기회는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

⑥ 결론의 도출 및 최종보고서 작성

  • ■ 최종보고서에는 1) 제보 내용, 2) 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 부정행위 목록, 3) 조사 진행 경과, 4) 예비조사의 결과, 5) 관련 증거나 증인 진술,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변론 또는 의견진술 내용과 이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판단, 7)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결론과 각 당사자의 해당 행위에서의 역할, 8) 부정행위의 심각성이나 반복성, 의도성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판단과 이에 기반을 두어 후속조치의 적절한 수위에 대한 건의, 9)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한계, 또는 건의 사항, 10) 조사위원의 명단 등이 최소한 담겨있어야 함

  • ■ 조사위원간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 미리 규정된 의결 원칙에 따라 결론을 도출

⑦ 최종보고서를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출

연구진실성위원회

⑧ 최종보고서 승인 및 제보자, 피조사자, 연구지원기관 등 관련자에게 결과 통보

<본조사에서의 주체별 역할>4

- 본조사위원회의 위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릴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의견일치가 쉽지만, 부정행위 심각성에 대한 판단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 의결에 관한 규정을 미리 정해두어야 조사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 조사위원회의 판단 결과에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끝까지 수긍하지 않는다 해도 조사를 다시 진행할 필요는 없다.

- 최종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보의 내용 또는 의혹 인지 과정

  • ■ 언제, 누구로부터, 어떻게 제보가 되었으며 최초 제보의 내용이 무엇인지

  • ■ 제보가 아닌 인지의 경우 어떤 과정으로 의혹이 인지되었고 의혹의 내용은 무엇인지

2. 예비조사의 결과

  • ■ 예비조사 수행 내역과 본조사 실시의 근거에 대해 간략히 설명

  • ■ 예비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 생략

3. 조사 대상 부정행위 목록

  • ■ 조사위원회의 조사는 제보 내용 뿐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도 모두 포함하며, 하나의 사레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부정행위를 목록으로 제시함

4. 조사 진행 경과

  • ■ 제보 혹은 인지 이후 예비조사, 연구진실성위원회, 본조사위원회 등 개최 경과

  • ■ 본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활동 내용(면담, 증인, 참고인 등)을 간략히 기술

  • ■ 진행 경과는 추후 연구관리기관의 타당성 검토에서 연구기관의 조사 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 이 됨

  • ■ 제보자의 조사위원 제척에 관한 기록

5. 관련 증거나 증인 진술

  • ■ 3항의 부정행위 목록에 따라 판단에 필요한 관련 증거와 증인의 진술 기록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내용과 조사위원회의 판단

  • ■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진술의 진실성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판단내용 기술

  •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설명

7. 판단에 필요한 참고인 진술 또는 추가 검토 내용

8.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결론

  • ■ 각 목록별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결론과 함께 해당 행위에서 피조사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역할을 명시

  • ■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해당 행위가 어느 정도 심각한 행위인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는지, 부정행위의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조사위원회 판단을 기술

9. 후속조치에 대한 건의

  • ■ 부정행위의 심각성에 기반하여 적절한 후속 조치를 연구기관장, 연구진실성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관련자에게 건의

  • ■ 후속조치는 가장 가벼운 경고로부터 인사 징계에까지 폭이 매우 넓지만 징계의 수위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사위원회는 논문의 철회, 각서, 연구 제한, 학내 활동 제한, 추후 연구에서의 정밀 심사 등 연구 진실성과의 관련성이 높은 조치를 중심으로 건의

10. 조사과정의 이슈

  • ■ 조사위원회 활동의 한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을 간략히 기술

11. 조사위원의 명단 및 서명 날인

(4) 판정

- 조사위원회가 판단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알림으로써 검증 절차가 완료된다.

- 연구진실성위원회, 기관장 등의 다른 기관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대로 결과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

(5) 연구부정행위 검증 이후의 조치

- 판정을 통해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가 마무리되며 연구부정행위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기관 차원의 후속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 ■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학술지원사업 등 연구비 지원기관이 명확할 경우 조사결과를 지원기관에 보고하는 절차까지가 연구부정행위 처리 과정에 포함된다.

  • ■ 연구부정행위 검증 목적은 연구의 진실성에 대한 검증에 있으므로 조사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해당 부정행위의 심각성 정도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 결론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징계의 수위를 건의할 수 있다.

- 후속조치는 정직, 파면, 해임 등 인사상의 조치 뿐 아니라, 해당 논문의 수정이나 철회, 향후 연구에서의 진실성 서약, 추가 연구 제약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 이후 제보자나 피조사자가 조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재조사를 요청할 경우에 관한 규정은 연구기관마다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 ■ 일부 기관은 이의신청과 재조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사기관에서의 재조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기관도 다수 있다.

- 연구비 지원기관이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의를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재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학위논문 등과 관련해서는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연구기관 차원의 재조사 규정이 없을 경우 판정에 불복한 제보자나 피조사자는 교과부 등 상위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나, 이에 대한 절차는 현재 미비한 상태이다.

연구윤리 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규칙(국과위 규칙)

제19조(이의신청 등)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과부 훈령)

제22조(이의신청 등)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III. 실제 사례로 본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 II절에서 살펴본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는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다.

  • ■ 다만, 본조사 과정에서 표절이나 중복 게재는 사실 관계 확인이 비교적 간단하여 기간이 짧은 반면, 위조나 변조, 부적절한 논문 저자 등의 경우는 연구 자료의 검토, 관계자 진술 등 사실 관계 확인에 필요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 이에 본 절에서는 연구부정행위 유형보다는 제보의 경위, 연구관리전문기관(연구지원기관)과 연구기관과의 관계 등 중요 쟁점에 따라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를 살펴본다.

(1) 외부로부터 연구부정 의혹 제기 사례

- 2008. 6. 24 제보자가 감사원에 연구 표절에 관한 민원 제기

  • ■ 제보의 내용은 제보자가 기 수행중인 연구의 핵심 내용을 피조사자가 표절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XXX연구원의 내부 연구사업과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신청하여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연구계획서의 표절에 해당

- 2008. 9. 5 감사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교과부는 XXX연구원에 연구진실성 검증 요청

- 2008. 9. 11 XXX연구원은 내부 6인, 외부 3인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조사 착수

  • ■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이첩받았으므로 본조사 필요성이 분명하여 예비조사는 생략

- 2008. 9. 최종적으로 표절로 판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 감사원과 교과부에 통보

  • ■ 표절의 사실 관계 확인은 매우 자명한 것으로 판단하여 단기간에 조사 완료

- 2008. 10. 9 피조사자는 상위기관과 XXX연구원에 이의 신청

- 2008. 11. 25 이에 XXX연구원은 새로운 조사위원으로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4차의 회의를 개최

  • ■ 2008. 11. 25 1차 본조사 결과 검토 및 쟁점 사항을 정리하여 질의서 작성

  • ■ 2008. 12. 22.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 및 제보자와 피조사자 출석 조사

  • ■ 2009. 1. 6 피조사자 이외의 관련 연구자 출석

  • ■ 2009. 1. 20 최종 결론 도출 (의도적인 표절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중복연구로도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연구는 계속 수행한다. 그러나 연구계획서 작성 시 부주의하게 선행 연구를 카피하여 작성한 것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주의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 XXX연구원은 조사 내용을 감사원, 교과부,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고 제보자와 피조사자가 모두 재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어 종료

  • ※ 본 사안의 쟁점은 표절이나 중복게재에 있어 중복된 분량보다 중복된 부분이 지니는 의미가 더욱 중요하며, 여러 연구자가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각 연구자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피조사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재조사가 수행되었고 재조사를 통해 결론이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심사 과정에서의 연구부정 의혹 발견

- 2007. 11. 7 국가연구개발사업 최종 심사 과정에서 연구보고서의 중복 의혹 발견

  • ■ 피조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던 2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차보고서의 내용이 중복되고 관련 선행 연구보고서와 학술지 논문과도 중복

- 2007. 12. 18 해당 연구관리전문기관은 검토위원회를 거쳐 피조사자의 소속 대학에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조사 요구

- 2008. 1. 3 해당 대학은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조사 착수 결정

- 2008. 1. 4 조사위원회(7명)를 구성하고 본조사 착수

- 2008. 2. 4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제보 내용이 모두 사실(표절)인 것으로 최종 판정

- 2008. 2. 13 해당 대학은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조사 결과 통보

  • ※ 본 사안의 쟁점은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발견하였더라도 연구의 진실성 검증은 연구기관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점이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은 연구기관의 진실성 검증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3) 내부고발 사례

- 2004년 1월 제보자는 2003년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국내 학술지에 논문 게재

2006년 제보자는 위 국문 논문과 유사한 논문이 2005년 해외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나, 논문 저자목록에서 본인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및 해외 학술지에 관련 내용을 제보

  • ■ 이와 함께 본인이 저자에서 누락된 점을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법정에 고소하였고 해외 논문에 연구비를 지원한 것으로 기록된 연구관리전문기관에도 이를 제보함

- 2006. 연구관리전문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 진실성 검증 요청

- 2007. 연구기관은 예비조사와 본조사 수행

  • ■ 조사는 해외 논문의 제1저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내 학술지와 해외 학술지의 중복게재를 인정

- 2007. 5.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연구기관 조사 결과에 대해 자체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의 보완을 연구기관에 요구

  • ■ 제1저자 외 공저자에 대한 조사

  • ■ 최초 박사학위 논문과 국내 논문의 기획, 수행, 결과물 작성에서의 각 연구자의 역할

  • ■ 본조사위원회의 중립성 강화 요구

- 2007. 5~9 연구기관은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적에 따라 새로운 조사위원회로 재조사 수행

- 2007. 9.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재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연구책임자 교체 및 향후 3년간 참여제한 결정

- 2007. 10 해외 학술지는 국내 학술지 논문과의 중복을 이유로 논문 취소 결정

  • ※ 본 사안에서는 연구기관의 진실성 검증이 미흡하다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적에 따라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사안의 쟁점은 조사 대상이 제보된 당사자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각 연구자의 역할, 중복 여부 뿐 아니라 중복게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 연구의 상세한 상황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4)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자체 조사 사례

- 2009. 9. 7 익명의 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관리전문기관에 관련 사업 자료 제출 요청

  • ■ 제보 내용은 200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연차보고서 내용이 과거 2002년 연구 최종보고서와 중복되고, 2008년도 연구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성과가 전혀 없다는 점

- 2008. 12. 18.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제보(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됨)

- 2009. 12. 30 연구관리전문기관은 피조사자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자체 진실성 검증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연구비 집행 중지 조치

- 2010. 1. 7. 예비조사위원회(외부전문가 3인)는 연차보고서의 중복여부에 대해서는 본조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파악했으며, 제보자가 표절되었다고 주장한 선행 논문의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없고 중복된 문구도 미미하여 표절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 2010. 1. 18 예비조사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

- 2010. 1. 27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제보자(국민권익위원회)에게 본조사 개시 통보

- 2010. 2. 8 제1차 본조사위원회 개최

  • ■ 피조사자에 대한 질의서 작성

- 2010. 2. 22 제2차 본조사위원회 개최

  • ■ 답변 내용 검토

- 2010. 2. 26. 제3차 본조사위원회

  • ■ 피조사자 출석, 소명

- 2010. 3.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보고서를 표절로 결론

  • ※ 본 사안에서는 연구보고서가 표절되었을 뿐 아니라 보고서에 제시된 새로운 실험 결과도 매우 의심스러우므로 연구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었다. 또한 연구비도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구비에 대한 추가 감사로 이어졌다.

Notes

[1] 황은성 외, 앞의 책, 161쪽.

[2] 위의 책, 162쪽.

[3] 위의 책, 164쪽.

[4] 위의 책, 16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