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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원칙과 절차I.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원칙(1) 적용 대상-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발생했을 때, 검증 절차는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부령(「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007년 황우석 사건 이후 마련된 정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구 과학기술부 훈령)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부령에 해당한다. 2011년 「학술진흥법」과 동 시행령에도 연구윤리 관련 조항이 포함되면서 이를 위임할 행정규칙으로 교육부 훈령이 제정되었다. 연구윤리 관련 상위 법령 내용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③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학술진흥법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대학 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대학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관한 미래부 부령과 교육부 훈령은 대동소이하고, 현재 대다수의 연구기관이 제정한 자체 규정도 (구)과학기술부 훈령의 내용을 토대로 한다. 따라서 사소한 부분(예를 들어 조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인사 포함 비율 등) 이외에 실무상 혼란의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2) 검증 주체-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의 연구기관이 담당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연구기관이 일차적인 검증을 하고, 연구비 지원기관은 1차 검증 결과를 검토하는 2차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문제가 되는 연구를 수행한 이후 소속기관을 옮겼을 경우, 이전 소속기관이 부정행위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현재 소속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지리적 이유 등으로 이전 소속기관이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검증 책임은 이전 소속기관에 있다. 해당 연구자가 지리적 이유 등으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전 소속기관은 이러한 정황까지 모두 고려하여 자체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를 현재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문제가 되는 연구수행 중에 소속기관을 옮겼을 때, 연구수행 장소를 정확히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부정행위는 논문이나 보고서 등 최종 연구결과물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최종 연구결과 발표 시점의 소속기관을 연구수행 장소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둘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에서는 각 기관이 소속 연구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필요한 중복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협의를 거쳐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기관 등 상위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②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검증 시효- 과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기부 훈령)에서는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2011년 개정된 훈령과 국과위 규칙(현재 미래부 부령)에서는 시효를 삭제하여 과거 모든 연구에서의 부정행위가 검증 대상이 된다.
- 연구윤리에 관한 시효는 교원 징계에 관한 시효 규정과는 전혀 무관하다. 비록 징계에 해당하는 시효가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연구진실성은 검증되어야 한다. (4) 입증 책임-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기관과 조사위원회에 있다. 이는 피조사자가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위원회가 피조사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 연구라는 행위의 특성상 피조사자의 협조가 없으면 조사위원회가 해당 연구의 상세한 정황을 알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피조사자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 의혹이 입증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료의 위조 의혹이 있는 경우에 피조사자가 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조사위원회는 사실상 원 자료가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5) 검증 기구- 미래부 부령과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검증 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본조사 단계에서는 외부인과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형태의 검증 기구가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은 엄격히 유지되어야 하며 연구기관의 장 등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한다. - 조사위원의 제척에 관해 국과위 규칙과 교과부 훈령은 민법상 친인척 관계, 사제 관계, 공동연구자 관계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 국내의 전문가 풀 규모를 고려할 때 피조사자와의 이해관계 상충을 회피하기보다는 적절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제보자에게 반드시 기피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과정에서 조사위원의 발언과 의견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미래부 부령)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과부 훈령)제18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해당 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실정과 연구부정행위의 규모 · 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조사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변론기회와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이때 ‘동등’이라는 뜻은 동일한 횟수와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충되는 진술이 제시되었을 경우 한 쪽의 말만 참고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다른 쪽에게 그 내용을 알린 뒤 충분한 대응진술과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학회나 학술지에서 연구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연구기관에 통보한 경우,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경우, 구체적인 제보자가 불명확할 경우, 위원회와 같은 개인이 아닌 단체가 제보자가 될 경우 등은 ‘개인 제보자’를 가정한 규정들이 유연하게 적용되어도 무방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미래부 부령)제13조(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제5조제5호에 따른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과부 훈령)제11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등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연구기관 등 및 전문기관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보자 보호에 관한 별도의 상위 법률이 없는 이상 현실적으로는 제보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나, 조사기관은 신원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이 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 피조사자는 제보가 된 사람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연구에 참여한 자, 부정행위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도 피조사자에 추가될 수 있다. - 피조사자는 조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며, 조사기관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 조사 과정에 있어서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법률적 권한이 아니므로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조사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정황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한다. 출석이나 자료 제출에 그치지 않고 압수, 연구실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는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전 연구의 과제 제안서, 연구 보고서 등의 자료를 증거로 수집할 경우, 정보 공개에 관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II.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절차(1) 검증의 기본 절차-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된 이후 이에 대한 검증은 예비조사-본조사-판정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예비조사를 포함하여 최종 조사 완결과 조사결과 통보는 모두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실제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 모든 절차를 6개월 이내에 마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미래부 부령)제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및 기간) ① 제5조제3호에 따른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통보로 이루어진다. 다만, 검증기관(검증 주체인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② 제5조제3호에 따른 검증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검증기관의 장은 그 기간 내에 검증을 완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과부 훈령)제15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필요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③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21조(판정)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부정행위 혐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 이 때 예비조사의 주체는 연구기관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 - 예비조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는 아니며, 부정행위 의혹이 충분한 경우라면 생략하고 곧바로 본조사에 착수하여도 무방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미래부 부령)제8조(예비조사)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에서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본조사(이하 “본조사”라 한다)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예비조사 담당기구의 형태는 검증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② 제보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 전이라도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과부 훈령)제16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해당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0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해당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 예비조사는 본조사 수행에 앞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로서의 의미인 동시에 본격적인 조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단순 의혹제기 사례를 걸러내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예비조사는 최소한으로 수행하고 의혹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된 이후 본조사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예비조사의 결과는 반드시 제보자 또는 연구비 지원기관(외부 지원 연구의 경우)에 보고되어야 한다. - 제보에서 예비조사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표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표준 절차에서 각 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제보 접수 부서① 제보 접수자가 제보 내용, 제보자 등 관련 자료를 예비조사 담당자에게 이관 제보 접수 시점에서 접수자는 제보자에게 추후의 연락 방법에 대해 미리 확인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제보자가 추후의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미리 확인을 거치는 것이 필요 예비조사 수행 부서② 기초 사실 여부 확인 ③ 부정행위 범주의 확인
④ 고발이나 연구 중단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의 확인 ⑤ 필요 시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질의(Inquiry) 실시
⑥ 필요 시 제보자에게 추가 자료 또는 설명 요청 ⑦ 기초 자료를 토대로 본조사가 필요한 정도로 구체적인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조사 실시, 그렇지 않고 제보가 부정행위 범주에 속하지 않거나 정도가 미미하거나 단순 실수임이 명확할 경우 본조사 불필요 등 실시 여부의 결정 ⑧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연구진실성위원회(또는 예비조사 결과 처리부서)에 보고서를 통보 <예비조사에서의 주체별 역할>2 (3) 본조사- 본조사의 목적은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의도, 행위의 심각성, 반복성 여부, 경위, 공동 연구자들의 역할 등을 모두 고려하여 총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의혹이 있을 경우 의혹이 제기된 연구에 국한하지 않고 피조사자가 이전에 수행했던 관련 연구 전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 조사 활동 과정에 있어서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경우 사실관계의 확인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위조나 변조의 경우는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 예비조사가 종료된 이후부터 본조사가 시작되기까지의 표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구진실성위원회(또는 관련 부서)① 본조사 위원회 구성 ② 본조사위원 명단을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이의 접수 ③ 접수된 이의의 타당성과 반영 여부 검토
④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의 개시를 통보 본조사위원회⑤ 본조사 활동 수행 ⑥ 결론의 도출 및 최종보고서 작성
⑦ 최종보고서를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출 <본조사에서의 주체별 역할>4 - 본조사위원회의 위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릴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조사위원회의 판단 결과에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끝까지 수긍하지 않는다 해도 조사를 다시 진행할 필요는 없다. - 최종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보의 내용 또는 의혹 인지 과정 2. 예비조사의 결과 3. 조사 대상 부정행위 목록
4. 조사 진행 경과
5. 관련 증거나 증인 진술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내용과 조사위원회의 판단
7. 판단에 필요한 참고인 진술 또는 추가 검토 내용 8.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결론
9. 후속조치에 대한 건의
10. 조사과정의 이슈 11. 조사위원의 명단 및 서명 날인 (4) 판정- 조사위원회가 판단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알림으로써 검증 절차가 완료된다. - 연구진실성위원회, 기관장 등의 다른 기관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대로 결과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 (5) 연구부정행위 검증 이후의 조치- 판정을 통해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가 마무리되며 연구부정행위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기관 차원의 후속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 후속조치는 정직, 파면, 해임 등 인사상의 조치 뿐 아니라, 해당 논문의 수정이나 철회, 향후 연구에서의 진실성 서약, 추가 연구 제약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 이후 제보자나 피조사자가 조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재조사를 요청할 경우에 관한 규정은 연구기관마다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 연구비 지원기관이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의를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재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학위논문 등과 관련해서는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연구기관 차원의 재조사 규정이 없을 경우 판정에 불복한 제보자나 피조사자는 교과부 등 상위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나, 이에 대한 절차는 현재 미비한 상태이다. III. 실제 사례로 본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II절에서 살펴본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는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다.
- 이에 본 절에서는 연구부정행위 유형보다는 제보의 경위, 연구관리전문기관(연구지원기관)과 연구기관과의 관계 등 중요 쟁점에 따라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를 살펴본다. (1) 외부로부터 연구부정 의혹 제기 사례- 2008. 6. 24 제보자가 감사원에 연구 표절에 관한 민원 제기
- 2008. 9. 5 감사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교과부는 XXX연구원에 연구진실성 검증 요청 - 2008. 9. 11 XXX연구원은 내부 6인, 외부 3인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조사 착수 - 2008. 9. 최종적으로 표절로 판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 감사원과 교과부에 통보 - 2008. 10. 9 피조사자는 상위기관과 XXX연구원에 이의 신청 - 2008. 11. 25 이에 XXX연구원은 새로운 조사위원으로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4차의 회의를 개최
- XXX연구원은 조사 내용을 감사원, 교과부,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고 제보자와 피조사자가 모두 재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어 종료 (2) 국가연구개발사업 심사 과정에서의 연구부정 의혹 발견- 2007. 11. 7 국가연구개발사업 최종 심사 과정에서 연구보고서의 중복 의혹 발견 - 2007. 12. 18 해당 연구관리전문기관은 검토위원회를 거쳐 피조사자의 소속 대학에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조사 요구 - 2008. 1. 3 해당 대학은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조사 착수 결정 - 2008. 1. 4 조사위원회(7명)를 구성하고 본조사 착수 - 2008. 2. 4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제보 내용이 모두 사실(표절)인 것으로 최종 판정 - 2008. 2. 13 해당 대학은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조사 결과 통보 (3) 내부고발 사례- 2004년 1월 제보자는 2003년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국내 학술지에 논문 게재 2006년 제보자는 위 국문 논문과 유사한 논문이 2005년 해외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나, 논문 저자목록에서 본인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및 해외 학술지에 관련 내용을 제보 - 2006. 연구관리전문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 진실성 검증 요청 - 2007. 연구기관은 예비조사와 본조사 수행 - 2007. 5.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연구기관 조사 결과에 대해 자체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의 보완을 연구기관에 요구 - 2007. 5~9 연구기관은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적에 따라 새로운 조사위원회로 재조사 수행 - 2007. 9.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재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연구책임자 교체 및 향후 3년간 참여제한 결정 - 2007. 10 해외 학술지는 국내 학술지 논문과의 중복을 이유로 논문 취소 결정 (4)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자체 조사 사례- 2009. 9. 7 익명의 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관리전문기관에 관련 사업 자료 제출 요청 - 2008. 12. 18.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제보(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됨) - 2009. 12. 30 연구관리전문기관은 피조사자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자체 진실성 검증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연구비 집행 중지 조치 - 2010. 1. 7. 예비조사위원회(외부전문가 3인)는 연차보고서의 중복여부에 대해서는 본조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파악했으며, 제보자가 표절되었다고 주장한 선행 논문의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없고 중복된 문구도 미미하여 표절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 2010. 1. 18 예비조사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 - 2010. 1. 27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제보자(국민권익위원회)에게 본조사 개시 통보 - 2010. 2. 8 제1차 본조사위원회 개최 - 2010. 2. 22 제2차 본조사위원회 개최 - 2010. 2. 26. 제3차 본조사위원회 - 2010. 3.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보고서를 표절로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