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위원회) |
- 과편협은 기획운영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출판윤리위원회, 정보관리위원회, 원고편집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출판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두어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위원회의 위원장은 5∼10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을 구성한다.
-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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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위원장) |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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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상임위원회의 업무) |
- 기획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 수립, 재무관리, 제 규정의 제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 교육연수위원회는 과학학술 논문작성, 논문심사, 학술지 편집 등에 관한 교육 사업을 수행한다.
- 출판윤리위원회는 과학논문 출판윤리에 관한 제반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 정보관리위원회는 뉴스레터 발행 및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 원고편집위원회는 학술지 원고편집 정책 및 기술에 관한 교육과 자문을 담당한다.
- 대외협력위원회는 회원관리, 회원자격심사, 홍보활동, 국내외 학회나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 출판위원회는 Science Editing의 발행, 배포, 홍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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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포상위원회) |
과편협은 본 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헌을 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 선정방법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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