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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칙

  • Enacted 2011. 9. 21
  • Revised 2024. 1. 19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협의회의 명칭은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orean Council of Science Editors, 이하 과편협으로 약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과편협은 과학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에 관한 규정을 협의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과학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과학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과편협의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제4조(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 학술지 편집인 상호간의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2. 과학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침개발 사업
  3. 과학 학술 논문의 작성 및 심사와 학술지 편집에 관한 교육
  4. 과학 학술지의 국내·외 색인데이터베이스 등재와 관련된 협력
  5. 과학학술논문과 학술지의 연구·출판윤리에 관한 사업
  6. 국내외 과학 분야 편집인 단체와 교류 사업
  7. 기타 우리나라 과학학술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사무국)
  1. 본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은 각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기록을 맡는다.
  3. 사무국 활동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
과편협은 단체회원, 개인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 단체회원이란 학회, 대학 및 기타 학술지 간행 단체의 학술지의 편집인(또는 편집위원장)을 말하며, 임기는 해당 단체의 현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학술단체는 복수의 학술지를 단체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개인회원이란 과학 학술지 편집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특별회원이란 과편협의 취지에 찬동하고 사업지원을 통하여 협의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개인, 사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7조(회원의 선임)
  1. 단체회원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외협력위원회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다. 단체회원의 자격심사는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2. 개인회원은 회원 2명 이상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으로 선임하며, 5년마다 회원자격을 갱신한다.
  3. 특별회원은 회원 2명 이상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으로 선임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이 중복되는 경우는 한쪽만 그 권리 인정한다.
  2. 모든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은 연회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2년 이상 연속하여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은 자동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1. 본 협의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본 협의회의 회원이 협의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과편협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2명
  4. 상임위원회 위원장 각 1명
제11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이 차기 회장이 된다. 단, 초대회장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2.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회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원의 임기는 유효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과 부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제12조(명예회장)
  1. 이 협의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이 협의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임원회의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3. 명예회장은 협의회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문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회의의 종류)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의장)
과편협의 회장은 총회와 임원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아래의 각 항을 심의 의결하며, 필요시 서면 결의할 수 있다.
  1. 회칙 변경
  2. 사업 계획
  3. 예산 및 결산
  4. 임원 선출
  5. 회원 인준
  6. 기타
제16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총회는 전체 회원의 1/10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위임장이 제출되었을 때에도 출석으로 간주 하나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17조(임원회의 구성과 역할)
  1. 제4조의 사업을 집행하고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원회의를 두며 임원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상임위원장으로 한다.
  2. 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위 원 회
제18조(위원회)
  1. 과편협은 기획운영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출판윤리위원회, 정보관리위원회, 원고편집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출판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두어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제위원회의 위원장은 5∼10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을 구성한다.
  3.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제19조(위원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0조(상임위원회의 업무)
  1. 기획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 수립, 재무관리, 제 규정의 제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2. 교육연수위원회는 과학학술 논문작성, 논문심사, 학술지 편집 등에 관한 교육 사업을 수행한다.
  3. 출판윤리위원회는 과학논문 출판윤리에 관한 제반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4. 정보관리위원회는 뉴스레터 발행 및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5. 원고편집위원회는 학술지 원고편집 정책 및 기술에 관한 교육과 자문을 담당한다.
  6. 대외협력위원회는 회원관리, 회원자격심사, 홍보활동, 국내외 학회나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7. 출판위원회는 Science Editing의 발행, 배포, 홍보를 담당한다.
제21조(포상위원회)
과편협은 본 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헌을 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 선정방법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회 계
제22조(수입)
과편협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는 총회에서 정한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의 연회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의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 한다.
제23조(회계연도)
과편협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부 칙

1. 이 회칙의 효력은 총회의 의결일로부터 발생한다.
2.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3. 초대임원은 2년 임기 후 다음 총회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단체회원 신규가입 및 자격에 관한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Korean Council of Science Editors, KCSE, 이하 '과편협'으로 약칭)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회원의 범위와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단체회원의 요건)
과편협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회원은 아래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원 단체로 서지사항, 초록, 표, 그림 및 참고문헌을 영문 작성하는 학술지 발행하는 단체
  2. 기타 과학 학술잡지를 발행하는 단체로 과편협 가입을 신청하여 심사를 통과한 단체
제3조(가입신청 서식 및 절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원 단체 중 학술지 논문에서 서지사항, 초록, 표, 그림 및 참고문헌을 영문 작성하는 학술지 발행하는 경우 단체회원가입신청서 (과편협 서식)를 제출하면 심사 없이 바로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기타 과학학술잡지를 발행하는 단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과편협 대외협력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친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단체회원 가입신청서 (과편협 서식) 1부
  2. 2종 이상 단체회원 또는 개인회원의 추천서
  3. 해당 단체가 최근 1년간 발행한 학술지 각 1부
  4. 해당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임원 명단 및 회원 명부(직종별 분석자료) 각 1부
제4조(자격 심사)
과편협 대외협력위원회는 기타 과학 학술잡지를 발행하는 단체인 경우 단체회원 자격인증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심사한다.
  1. 해당 단체의 성격
  2. 해당 단체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성격
  3. 해당 단체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연간 발행 횟수와 정기적 발간 여부
  4. 해당 단체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상호 심사체계(Peer Review System) 운용 상태
  5. 논문에서 서지사항, 초록, 표, 그림 및 참고문헌을 영문 작성하는 지 여부
  6. 기타 과편협 단체회원 자격인증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과편협 임원회의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