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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Manual for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in Science and Engineering

황 은성(Hwang Eun Seong), 조 은희(Cho Eun Hee), 김 영목(Kim Young-Mog), 박 기범(Park Kibeom), 손 화철(Son Wha-Chul), 윤 태웅(Yoon Tae-Woong), 임 정묵(Lim Jeong Mook)
ISBN-13: 978-89-97020-13-3 93190
Korean Council of Science Editors
제2장. 연구부정행위의 판정기준

제2장. 연구부정행위의 판정기준

I.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와 의미

(1) 범위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1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윤리 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규칙』2에서는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를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그리고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

- ‘위조, 변조, 표절’은 미국 연방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이며,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연구부정행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기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항목을 명시해서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빈번하게 행해지는 부도덕적인 행위여서 강력한 제제를 통해 이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연구부정을 규정할 수 있는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으로 명확히 정할 수 없는, 또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호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부적절한 행위를 염두에 두고서 삽입한 항목으로, 이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 ‘표절’은 대표적인 연구부정행위이지만, ‘자기표절’ 또는 ‘중복출판’은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기표절’과 ‘중복출판’을 연구부정행위에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기표절’과 ‘중복출판’을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 다만, ‘자기표절’과 ‘중복출판’을 심각하게 범한 연구자 혹은 ‘자기표절’과 ‘중복출판’을 반복해서 범한 연구자는 연구부정행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3

(2) 규정의 의미

- 연구부정행위가 왜 과학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위조’와 ‘변조’는 진실을 왜곡하면서 다른 연구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다른 연구자들은 피해를 입게 된다. 자연히 과학의 발전도 저해된다. ‘표절’은 데이터의 진실을 왜곡하지는 않지만 다른 연구자의 노력의 산물을 훔쳐, 자신의 공로를 부풀리는 것이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역시 다른 연구자의 공로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 연구부정행위의 근본적인 문제는 동료 학자들 간의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붕괴시킨다는 데 있다. 과학의 발전이 ‘과학자는 솔직해야 한다’는 의식, 즉 학자상호간의 신뢰에 기반 한다는 점에서 연구부정행위는 과학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도 동료 학자들 간의 신뢰와 공동체 의식에 커다란 손상을 입히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겠다.

- 연구부정행위는 ‘비의도적이거나 부주의로 발생한 왜곡과 부조리’와는 구분된다. 고의성이 개입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이 고의성 때문에 교육부의 지침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조치를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그 수위에 상당하는 징계조치를 취하고 있다.4

II. 연구부정행위 - 데이터 위조와 변조

(1) 데이터 위조(날조)(fabrication)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위조란 결과물 또는 데이터를 실제로 측정하거나 조사를 통해 얻어내지 않고 거짓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래의 예에서 1, 3시간대의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실험한 것처럼 숫자를 임의로 넣는 경우가 위조에 해당한다.

원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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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위조의 예>

- 또, 대조군을 따로 측정하지 않고 실험한 후 뒤늦게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서 대조군의 수치를 임의로 정하여 실험군의 비교 수치를 만드는 경우, 통계학적 유의성을 갖추기 위해서 허위로 비슷한 숫자를 첨가하는 경우, 자신이나 타인이 수행한 과거의 다른 연구에서 생성된 데이터나 사진자료를 가져와 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연구에서 마치 새롭게 만들어진 것인 양 제시하는 경우 등도 위조에 해당한다.

(2) 데이터 변조(falsification)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변조란 재료, 기기, 절차 등을 조작하거나 수치를 적정한 기준 없이 생략하거나 바꿈으로써 연구의 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반영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래에 제시된 예는 이미 측정하여 결과로 나온 3시간대의 측정치를 임의로 바꾸어 변화가 일직선으로 증가하는 패턴으로 나오게 조작한 변조의 대표적인 사례다.

원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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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변조의 예>

- 변조를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연구노트에 작성한 기록을 부정하게 수정하는 경우를 비롯해서 연구계획서와 논문 등에서 실험방법, 실험재료 및 그 수를 거짓으로 기술하는 경우, 학술발표에서 초록을 사실과 다르게 기술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 용어상으로 데이터 ‘위조’와 데이터 ‘변조’를 굳이 구분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두 경우 모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사실이라고 기만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III. 연구부정행위 - 표절

(1) 표절(plagiarism)의 정의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사전을 보면 표절은 “다른 사람의 글을 베끼거나 아이디어를 모방하면서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작품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다. 표절은 다음의 두 가지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나의 수고가 아닌 남의 수고에 힘입어 글을 쓰는 ‘베끼는 행위’와 마치 자신이 독창적으로 무언가를 수행한 것인양 결과를 공표하는 일인 ‘나의 작품이라고 속이는 행위’가 그 두가지이다.

- 한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 경우”를 표절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매우 부정확한 정의이다.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면 괜찮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표시를 하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할 때도 대부분의 경우는 표절에 해당된다(3.2. 라. 잘못된 전문인용에서 상세히 다룸).

- 타인의 글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한계는 1개 문장 정도(그것도 출처표시를 하는 경우에)까지로 본다는 WAME(국제의학편집인협의회) 편집인들의 의견이 있다.5 국제적 학술지의 경험 많은 편집자들이 제시한 공통된 의견인 만큼 학계의 전반적인 의견이자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겠다.

- 의도하지 않은 표절도 표절이다 – 글쓰기가 서툰 학생이 논문을 혼자 쓰면서 제대로 된 인용 방법을 몰라서, 또는 논문을 많이 쓴 학자라도 평소에 읽어둔 자료의 아이디어나 글을 자신 고유의 생각으로 착각하거나 제대로 구분해두지 않아서 출처표시를 않고 남의 글을 그대로 쓰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unintentional 또는 accidental plagiarism). 억울하지만 이 경우 역시 표절의 낙인을 피할 수 없다.

- 저작권 침해 – 표절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비록 가져온 다른 사람의 글의 양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저자의 창작적 노력이 함축되어 있는 중요 부분을 차용한 경우라면 표절은 물론, 저작권 침해로까지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 침해로 판정되면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금전적으로 표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 대비 훨씬 많은 수준의 보상을 해주어야 하거나, 심하면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6

- 표절은 아니지만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글에서 사용된 그림을 그대로 가져와 인용을 하면서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출처를 밝혔으므로 표절을 고민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논문이나 저서의 저작권은 대개 출판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판사에 문의하여 그림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올바른 그림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본 지침서 33쪽, 바. 데이터 표절’을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지만 표절을 범하는 경우 –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50년 동안에만 존속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공유영역(public domain)에 남게 된다. 공유영역에 속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유영역에 속한 저작물은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일반적 지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절의 문제는 여전히 제기될 수 있다. 학술 논문은 저자의 사후에도 그 내용이 일반적인 지식이 되지 못하고 이론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록 이론에서 발전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승화하였다고 해도 그 속에 있는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가져와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행세하는 행위 역시 표절에 해당한다.7

(2) 표절의 종류

① 아이디어 표절

- 타인의 고유한 생각이나 연구 착상, 분석 체계나 방법, 논문의 전개방식과 결론을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아이디어 표절이다. 아이디어 표절은 논문을 처음 쓰는 사람이 서론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종종 범할 수 있다. 서론에서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배경을 얘기하면서 어떤 논문의 주장에 근거한 논리를 전개할 때, 그 논문의 저자를 밝히지 않고서 글을 쓰면 독자는 그 주장을 저자 고유의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데, 이 순간에 아이디어 표절이 발생하는 것이다.

- 보다 심각한 유형의 아이디어 표절은 다른 사람의 논문에서 주제로 다루어진 가설이나 방법을 그대로 베끼면서 자기가 최초로 주장하거나 만들어낸 것인 양 논문을 발표하는 행위이다. 이런 논문은 투고되면 대체로 심사자(reviewer)들에 의해 “논문의 독창성과 발견의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게재가 거절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심사자들이 기존 논문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표절이 걸러지지 않고 논문이 출판될 수 있으며, 이럴 때 아이디어 표절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게 된다.

- 또, 자주 발생하고 쉽게 범해지는 아이디어 표절은 학술발표에서 들었거나 개인적인 교신을 통해 들었던 타인의 아이디어를 마치 내 것인 양 쓰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JF Weinberg, personal communication)” 또는 “(김철수, 개인교신)”등의 문구를 삽입해 타인의 아이디어임을 밝혀주어야 한다.

- 연구비나 논문의 심사를 통해 심사자는 피심사자의 글에서 자신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심사자가 자신의 논문에 이러한 사실을 밝히면서 인용을 하는 행위는 적절치 않다. 원칙적으로 심사자는 심사대상의 내용이 자신의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는 이해충돌 상황임을 밝히고 심사를 맡지 말아야 한다. 굳이 이 아이디어를 사용해야 한다면, 심사대상의 연구가 논문으로 발표된 뒤, 이를 인용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학자 간의 신뢰를 지키는 옳은 방법이다.

② 텍스트 표절

가. 복제(verbatim plagiarism; copying)

- 타인이 작성한 글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 쓰는 행위. 인용도 없이 쓰는 이런 행위는 거의 모두가 고의적인 부정행위이다.

The process of chemical carcinogenesis can be divided into three general stages, and chemopreventive agents have been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stage that they inhibit (6). Resveratrol inhibits cellular events associated with tumor initiation, promotion, and progression. As noted above, the compound was identified on the basis of its ability to inhibit the cyclooxygenase activity of COX-1 (median effective dose ED50 = 15μM) (Fig. 2A), and this activity correlates with antitumor promotion. Although its inhibitory activity was less than that of certain NSAIDs, such as indomethacin (ED50 = 2.3μM) (Fig. 2A), it was much greater than that mediated by compounds such as aspirin (ED50 = 880μM). Also, unlike indomethacin and most other NSAIDs, resveratrol inhibited the hydroperoxidase activity of COX-1 (ED50 = 3.7μM) (Fig. 2B). Resveratrol-mediated inhibition was specific for the cyclooxygenase activity of COX-1 because there was no discernable activity when oxygen uptake was assessed with COX-2 (Fig. 2A), an inducible form of the enzyme associated with responses such as inflammation (7), and inhibition of the hydroperoxidase activity of COX-2 (ED50 = 85μM) (Fig. 2B) was greatly reduced relative to the activity observed with COX-1.

<복제의 예>8

나. 짜깁기 표절(mosaic plagiarism)

- 타인의 글을 여기저기서 조금씩 가져와 짜깁기하여 쓴 글. 복제와 다를 바가 없다.

The principal such activity turned out, upon partial purification and inhibitor characterization, to be an ∼110 kDa thiol metalloendopeptidase indistinguishable from IDE. IDE had previously been shown to degrade insulin, glucagon, atrial naturetic peptide (ANF), and TGF-α, among other small peptides of diverse sequence. The recent addition of amylin to this list (Bennett et al., 2000) has furthered the hypothesis that IDE has little sequence specificity but recognizes a conformation that is prone to conversion to a β-pleated sheet structure. Such a property could explain its propensity to degrade several peptides that undergo concentration-dependent formation of amyloid fibrils (e.g., insulin, ANF, amylin, calcitonin, and Aβ). Importantly, IDE has been found to degrade rat and human amylin peptides similarly, despite the fact that only the latter can form amyloid fibrils. It appears, therefore, that the motif recognized by IDE is not the β-pleated sheet region per se but a conformation of the monomer in a pre-amyloid state (Bennett et al., 2000).

One concern about the physiological relevance of IDE's ability to degrade secreted peptides such as insulin and Aβ has been that the enzyme occurs principally in a soluble form in the cytoplasm. However, a form of IDE can be labeled on the cell surface, including in neurons, and is also present on intracellular membranes (Vekrellis et al., 2000). Its mode of entry into membranes and the nature of its membrane anchor need to be resolved, as IDE does not have a known signal peptide or transmembrane domain. Nevertheless, the existence of a membrane-anchored form of the protease suggests that it could help regulate insulin signaling at the plasma membrane and could also participate in the degradation of both soluble and membrane-associated forms of Aβ. The cleavage products of Aβ produced by IDE are not neurotoxic and not prone to depositing on amyloid plaques, and therefore recombinant IDE reduces Aβ toxicity in cortical neuronal cultures (Mukherjee et al., 2000). While endogenous IDE has been specifically shown to degrade synthetic Aβ monomers in homogenates and membrane

<짜깁기의 예>9

다. 말 바꾸어 쓰기 표절(Inappropriate paraphrasing/summarizing)

- 타인의 주장을 내 글에 소개할 때는 단어를 비롯해 글의 구조를 바꾸면서 그 뜻만을 살려 표현하는 말 바꾸어 쓰기(parapharasing)나 그 내용을 압축하여 기술하는 요약(summarizing)을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타인의 글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닌 아이디어를 가져와 소개하는 것이 된다. 이 경우에도 해당 부분에다가 아이디어를 얻은 출처를 표시해주어야 한다.

① 원 글

We cannot legislate the language of the home, the street, the bar, the club, unless we are willing to set up a cadre of language police who will ticket and arrest us if we speak something other than English.

-James C. Stalker, “Official English or English Only,” English Journal 77 (Mar. 1988):21.

② 부적절한 말 바꾸어 쓰기의 예

We cannot pass laws about what we speak at home, on the street, or in restaurants, unless we also decide to tolerate having special police who will take us off to jail if they hear us not speaking English (21).

③ 제대로 된 말 바꾸어 쓰기의 예

Stalker points out that in a democracy like the United States, it is not possible to have laws against the use of a language and it certainly would not be possible to enforce such laws in homes and public places (21).

<말 바꾸어 쓰기 - 잘못된 경우와 제대로 된 경우의 사례>10

- 위에서 제시된 부적절한 말 바꾸어 쓰기의 경우를 보면 문장의 틀은 원문 그대로 유지되면서 몇 개의 단어만 비슷한 것으로 바뀌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가지고 새롭게 창작된 글이라고 말하기는 객관적으로 어렵다. 대개 서둘러 글을 쓸 때 소위 cut-and-paste를 통해서 다른 이의 글을 가져오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글과 생각을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 제대로 된 말 바꾸어 쓰기의 경우에서는 사용된 단어뿐 아니라 문장 구조가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글과 생각을 소개할 때는 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마치 어린 동생에게 설명하듯이) 자신의 생각으로 전환하여 기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다른 사람의 생각과 글을 인용하면서도 내 글을 창작할 수 있는 것이다.

- 논문의 서론을 작성하면서 다른 논문의 결과나 주장을 소개하게 되는데, 이때는 그 내용을 이해해서 내 표현으로 바꾸어 글을 쓰는 말 바꾸어 쓰기 작업을 해야 함을 잘 기억해야 한다. 평소에 부단히 말 바꾸어 쓰기 연습을 해서 이런 글쓰기를 체질화해야 한다.

라. 잘못된 전문인용

- 타인의 글을 소개할 때, 출처만 표시하면 그 글을 문단 그대로 옮겨 써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글쓰기는 대부분 표절이다.

<잘못된 전문인용의 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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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예에서 오른쪽의 글(파란 색으로 강조된 부분)은 왼쪽 논문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옮겨와 실은 후 그 끝에 각주의 형식으로 출처를 밝혔다. 출처를 밝혔으므로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의 글을 그대로 옮겨와 내 문서에 채워 넣는 일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다른 사람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고민하여 만든 창작물은 단지 일부일지라도 수정 없이 가져오면 안 된다.

-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글쓰기는 표절이 맞다. 그 이유는 각주 처리가 실제로 가져와 쓴 부분을 정확히 표시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논문을 읽는 사람은 가져온 글이 각주 번호가 붙은 마지막 문단만인지, 아니면 그 위의 문단들도 포함되는지 알 수가 없다. 독자가 위의 문단들이 이 저자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는 “남의 글을 내 글인양 쓴” 것이 되기 때문이다.

- 내 글에 다른 사람의 글을 가져와 소개하는 전문인용 방법을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아래의 예에서 가져온 다른 사람(로버트 캐스터바움)의 글은 저자의 글과 (들여쓰기나 따옴표로 구분되어) 가시적으로 확실히 구분된다. 이 때문에 독자는 가져온 글과 현 저자의 글을 혼동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가져온 글의 끝에 출처표시를 해주어야 한다.

- 전문인용은 원 저자의 글의 뉘앙스를 살리면서 인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 활용된다. 인문사회학 분야에서는 많이 사용되지만 과학논문에서는 원저자의 감정과 뉘앙스를 살려 글을 쓸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문인용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보존적인 치료(Palliative care)는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생명에 위협이 있는 질병에 대한 진단이 내려졌을 때 바로 시작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것은 치료가 계속 시도되고 있는 동안에도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을 보장한다.

지난 30년 동안 죽어 가는 사람과 가족을 잃은 사람에 대한 간호는 개선되었다. 하지만 적어도 똑같이 중요한 정도로 죽은 자와 가족을 잃은 자는 우리의 스승이 되어 우리들 자신을 더욱 나아지게 하였다. 나는 죽음에 대한 연구는 삶을 증진시킨다는 어귀가 있는 슬라이드로 내 모든 강좌를 시작한다.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경제적 자원의 한계와 단기적인 의미에서의 시간 또는 정력의 한계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화권 내에서 언제나 오 년이라는 삶을 주머니에서 꺼내듯이 가질 수 있으며 또 다른 십 년이라는 관계를 쉽게 가질 수 있다고 계속해서 생각하게 된다. 로버트 캐스터바움(Robert Kasterbaum)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기본적으로 사람은 죽어 간다는 것, 죽음 그 자체 그리고 애도를 인간의 경험에서 빼놓을 수 있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최근 몇 년까지의 사회과학과 행동과학에서 발표된 연구와 텍스트, 강좌들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대한 학문을 거의 접하지 않고서도 미래에 학자나 실무자(practitioners)가 될 사람들 역시 정규교육을 마치는 것이 가능하다 [11. p.79]

죽어 간다는 것과 슬퍼하는 것은 인간의 삶이란 것이 비정상적으로 전이된 말기적 상태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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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전문인용의 예>12

마. 포괄적 인용

- 텍스트에서 인용한 글 각각에 대해 일일이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글의 맨 앞 또는 맨 뒤에서 아래와 같이 한번 포괄적으로 출처표시를 하는 것을 포괄적 인용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기술적으로 표절을 범하는 것이 된다. 위의 잘못된 전문인용의 경우와 같이, 텍스트의 어느 부분이 가져온 글인지 저자 고유의 글인지를 독자가 구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글에 대해서 따로 포괄적 인용을 해 주더라도, 본문에서 가져온 부분을 일일히 따로 인용해 주어야 한다.

이 글은 주로 김대표(2008)의 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바. 데이터 표절

- 다른 사람의 데이터(그림, 표, 그래프 등)를 내 것인 양 가져와 쓰는 행위이다. 이는 사실 실험이나 조사를 통해 스스로 데이터를 생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위조의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지금의 논문 주제와 관계없이 과거에 발표된 자신의 데이터를 재사용한 경우에는 표절이라 간주하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이 역시 데이터 위조의 행위이다.

- 한편, 필요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 리뷰 논문에서 논리를 전개할 때, 다른 논문의 사진이나 그래프 등의 데이터를 직접 보여주고 일일이 지적하면서 글을 기술하면 보다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원 저자에게 해당 데이터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에 활용할 수 있다. 관련 논문이 실린 학술지의 홈페이지에 가면 ‘Request for permission to reproduce published material’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여 출판사 또는 학술지 편집자에게 보내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술지에서는 저자의 허가도 받으라고 적어놓고 있는데, 이는 원 저자의 지적 노력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의미 있는 절차이다.

(3) 인용

- 글 안에는 저자의 독창적인 생각, 분석 체계, 논리, 가설, 해석, 이론, 은유(metaphor), 결론 등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타인의 글과 아이디어에 의존하여 내 아이디어가 생겨났거나 발전되었다면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원전을 밝혀주는 일은 동료학자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 논문과 저서에서 참고문헌의 또 다른 기능은 저자가 자신의 글이 제공하는 정보와 더불어 훨씬 큰 정보를 독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참고문헌을 하나하나 찾아서 그 내용을 읽어보며 논문 읽기를 마치면, 그 사람은 한 편의 논문을 읽은 것이 아니라 논문에서 주장하는 가설과 관련된 모든 이론을 섭렵할 수 있게 된다. 즉, 논문에 쓰인 내용 자체보다 훨씬 포괄적인 지식과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출처의 표시와 인용방법

- 인용방법과 참고문헌 표기 양식은 학술지에 따라서 다르고, 또한 대학들에서도 따로 정해진 틀이 없이 저자에게 맡기고 있다. 다만, 피인용 논문의 경우 저자명, 발표년도, 논문명, 학술지명, 권(volume)과 페이지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서적의 경우 논문명 대신 인용한 장의 제목, 서적명, 출판사, 출판년도, 출판사의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 출판되지 않은 데이터나 정보도 출처표시를 하고서 사용해야 한다. 학술대회에서 연사가 발표한 내용을 논문에 언급할 때도 그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소홀히 하면 아이디어 표절이 된다. 다음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흔히 쓰이는 출처표시의 예이다.

■ 개인적인 대화나 학회에서 얻어들은 정보를 언급할 때: ...(Chulsoo Kim, personal communication)

■ 자신이나 공동 저자가 도출한 데이터나 정보를 언급할 때: ...(GD Hong, unpublished data)

■ 투고 중 또는 투고 예정인 논문에서 공개될 정보: ...(GD Hong, in preparation 또는 GD Hong, will be published elsewhere)

■ 게재예정인 논문에 공개될 정보: ...(GD Hong, in press in Nature (DOI 번호))

■ 학위논문을 인용하는 경우: ‘based on the thesis submitted by GD Hong for Ph.D. degree, University of Seoul, Seoul, Korea, 2011)

■ 웹자료의 인용 : ‘Shanker, T. (2011, July 6). Pentagon weighs strategy change to deter terror. The New York Times On the Web. Retrieved July 24, 2011 from http://www.nytimes.com/2005/07/05/politics/05strategy.html?pagewanted=all&_r=0’또는 ‘World Health Organization Homepage. Retrieved July 17, 2011 from http://www.who.int/en’(웹에 접속해서 실제로 자료를 획득한 연월일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

- 이차문헌(secondary sources)을 인용할 경우, 즉, 참고한 논문에 인용된 제3자의 글을 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할 때, 그 원본을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것을 읽은 것처럼 이 제3자만을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직접 그 글을 찾아 읽고서 나의 글에 기술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2차 저작물에서 가져왔음을 알리는 재인용 표시를 해주어야 한다. 이공계 논문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 Johnson (1972, as cited in Lee and Leonard, 2009) reported that...

■ It was suggested that the earth is composed of ...(Johnson, 1972, as cited in Lee and Leonard, 2009)

■ [[3] as cited in [4]] 또는 [[4]에서 발췌, 번역된 [3]의 글]

- 학술지들은 Guide to Authors 또는 Introduction to Authors에서 인용방식과 참고문헌 작성방식을 알려주고 있다.

IV. 연구부정에 가까운 부적절 행위

(1) 자기표절(self plagiarism 또는 text recycling)과 중복게재(또는 이중게재)(redundant publication)

① 정의와 범위

- 자기표절이란 자신이 발표했던 저작물에 이미 기술된 바 있는 적은 범위의 내용을 새로운 논문 또는 서적에 재사용하는 것이다. 자기표절이란 용어는 중복게재를 지칭할 수도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문장재사용(text recycl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중복게재(이중게재, 중복출판)는 자신이 발표했던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시 출판하는 행위, 즉 거의 같은 논문을 반복해서 출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적은 범위의 내용을 재사용한 자기표절에 비해 훨씬 큰 범위에서 동일한 내용을 재사용한 경우라 할 수 있다. 특히, 연구의 목적, 방법, 결론, 그리고 이를 다룬 논리의 전개가 동일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 중복게재의 대표적인 유형은 데이터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한 논문에서 5개의 데이터를 제시하고, 다른 논문에서 그중 3개를 또 다시 결과로 제시하는 것이다. 데이터를 다시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와 고찰 부분에서 많은 중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종합적인 결론도 비슷하기 때문에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도 비슷할 수밖에 없게 되어, 뒤에 나온 논문에는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게 된다. 데이터와 텍스트의 중첩으로 인해 저작권 위반의 문제 역시 발생한다.

- 다만, 자신이 과거에 발표한 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몇 개의 문장 정도)을 강조하는 의미로 재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명확히 해준다면 크게 비난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의 제4항에서는 중복게재에 대해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행위”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정의가 아니다. 과거의 글을 과다하게 다시 사용하면 비록 그 출처를 표시하였다 해도 부적절한 글쓰기이다. 한편, 서울대학교의 연구윤리지침에서는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이미 게재 출간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에 의존하는 행위(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여부를 불문한다)13를 연구부적절행위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올바른 규정이다.

② 자기표절과 이중게재가 갖고 있는 문제

- 자기표절과 이중게재는 남의 글을 훔쳐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절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이 발표한 과거 저작물의 일부를 반복해 사용하는 것은 출판사와 맺은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이자 새로이 발표하는 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가치가 크지 않은 논문을 손쉽게 만들어내어 쉽게 논문실적을 쌓는 부당한 행위이다.

- 또한, 동료학자들에게 정보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은 글을 읽게 하거나 심사하게 하여 시간의 낭비와 수고를 끼치고, 또 혼돈을 초래하여 동료학자간의 신뢰를 손상시킨다. 또한, 근래에 많이 행해지는 메타분석(meta-analysis)에서 중복출판은 특정효과를 중복계상하는 오류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학술지에서는 논문투고 시에 “논문의 내용물이 이미 발표된 바가 없는 새로운 것임을 약속”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네이처지는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Many researchers say that republication without citation violates the premise that each scientific paper should be an original contribution. It can also serve to falsely inflate a researcher’s CV by suggesting a higher level of productivity. And although the repetition of the methods section of a paper is not necessarily considered inappropriate by the scientific community, “we would expect that results, discussion and the abstract present novel results” (『Nature』 468, p.745(2010))

③ 중복게재의 유형

가. 전형적인 중복게재

- 첫 번째 유형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 그 효과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면서 단지 조금 다른 처리만을 하여 이를 연속적으로 발표하는 경우이다. 일부 결과는 다르지만 논문의 논리전개 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숫자와 주제어만이 바뀌어 들어간 식이어서 이들 일련의 논문들은 적지 않은 텍스트와 데이터의 중복을 갖고 있다. 하나의 표본 논문이 만들어지고 그와 유사한 논문들이 이어서 발표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 아래의 사례는 세포에 손상을 주는 약제를 처리하여 야기되는 세포형질의 변화를 조사한 실제 논문(왼쪽)과, 이 약제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진 활성산소의 수준이 세포의 형질 변화 정도를 결정한다는 논지의 가상의 논문(오른쪽)이다. 두 번째의 글은 서론에서 거의 동일한 논리전개를 하고 있고,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면서, 결과에서 상당부분이 겹치는 등(결과들 중 3개가 동일한 제목임)14 독립적인 새로운 정보를 거의 담지 않고 있다.

978-89-97020-13-3-93190-15f2.tif

나. 논문쪼개기(Salami publication)

- 원래 하나의 연구를 계획하고 데이터를 도출하였으나 이를 몇 개의 논문에 나누어 발표하는 행위이다.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특정 약물처방을 하고서 그 효과를 조사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10개의 파라메터(데이터)를 측정한 후, 그중 5개는 내분비학회지 논문으로, 나머지 5개는 순환기학회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덧붙여, 원래 10개의 파라메터가 모두 평가 분석되어야 완전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므로 실시한 조사의 결과를 반씩 나누어 제시하면 자연히 각 논문의 주장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실함을 줄여보고자 두 논문에 일부 데이터가 중복제시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위로 인해 중복게재가 발생할 수 있다.

- 논문쪼개기는 대부분의 경우 애초에 하나의 연구로 출발하였으나 데이터가 다 모이고 논문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논문으로 쪼개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각각의 논문은 완성도가 낮으며, 각각의 논문을 합쳤을 때에야 완성도 높은 하나의 주장이나 가설이 제기될 수 있다.

- 논문쪼개기는 인간대상 연구에서 종종 발생한다. 어렵게 모집한 실험대상군을 조사하여 얻은 결과를 가지고 가능한 많은 논문을 만들고자 하는 욕심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인간대상 연구에서 처음부터 여러 개의 논문을 만들 기획을 하고 각각에 대해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논문쪼개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개시 전에 충분한 기획을 하여 IRB에 여러 개의 논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해야한다. 이런 경우 IRB 승인서는 여러 개의 논문에 피조사자의 기본 정보가 중복 제시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이중게재 시비 문제를 충분히 해명해줄 수 있다.

다. 덧붙이기(imalas publication)

- 먼저 발표된 논문의 조사 기간이나 조사 대상의 숫자를 늘려서 다시 조사하여 비슷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이전에 발표했는데, 동일한 가설에 대해 이번에는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 덧붙이기 중복출판이 된다.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동일한 조사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에도 초등학생과 다른 결과가 기대되는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덧붙이기만을 한 논문이 된다.

- 그러나 새로운 조사가 첫 번째 연구의 결과를 뒤엎을 것으로 생각되는 충분한 이유(관련해서 중요한 새로운 이론이 제기되었거나 먼저의 조사 이후에 조사방법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등)가 있다면 추가 연구는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보다 한결 정밀한 측정기법이 개발되었는데, 다른 연구자가 이를 이용하여 기존 조사의 결론을 뒤엎은 전례가 있다면, 이를 도입하여 다시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라. 번역출판

- 한글로 출간한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여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거나 영어로 발표된 논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국내학술지에 발표하는 경우, 하나의 연구 성과를 중복해서 발표하는 중복출판행위가 된다.

※ 이차출판(Secondary publication)

-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생산된 정보를 전파하고 이를 동료학자들에게 검증받도록 하는 목적’에서이다. 이런 논문 발표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번역출판을 부적절행위로 간주해 금지시키기만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한글로 출판한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여 국제학술지를 통해 전 세계의 독자들이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보의 전파를 확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권장해야 할 것이다.

- 학계에서는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용어와 형식을 바꾸어 다른 학문 분야의 독자를 대상으로 또 발표하는 것을 이차출판이란 방법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차출판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로 번역해 재발표하는 경우, 첫째, 논문을 발표한 국내학술지의 편집자로부터 자신의 논문을 번역하여 이차출판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득한다. 둘째, 번역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국제학술지의 에디터에게서 이미 발표한 논문의 번역본 투고에 대한 허락을 얻어야 한다. 셋째, 이 번역논문이 심사를 통과해서 출판될 때, 그 논문의 첫 페이지에 “This article is based on a study first reported in Korean Journal of --”와 같이 출처정보를 밝 혀야 한다.15

- 이차출판을 통해서 한 학술분야의 논문을 다른 학술분야의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침술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대한침술학회지에 발표하고, 또 그 물리학적 해석에 대한 유의성을 묻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국물리학회지에 발표할 수도 있다. 이때 물리학자들을 위해 의학용어를 풀어쓰고, 논문기술방식도 그 학계의 관례에 따라 바꾸어야 한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3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다만 이차출판을 했을 때 발생하는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의 연구로 2개의 논문을 발표하는, 즉 2개의 실적물을 만드는 결과가 나온다는 점이다. 이차출판된 논문을 포함하여 2개 모두를 실적물로 인정해 달라고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 표절과 자기표절에서의 예외

① 이미 발표된 글에서 문장 빌려오기

- 과거에 내가 발표했던 글에서 일부를 가져와 새 논문에 재사용하는 것은 자기표절의 비난을 받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공론화된 것은 없으나 상식적인 차원에서 정해볼 수는 있을 듯하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에는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연구결과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16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는 “이전에 발표한 논문이나 저서와 동일한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여 동일한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 출간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이다. 단, 이전에 발표한 글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새 글의 신규성을 인정하기에 객관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한편, 구체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에 대한 견해는 학문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생명과학 계열의 학술지는 대체로 엄격한 편이어서 “1개의 문단이나 5개 이상의 문장을 ... 재사용하는 것은 출처표시를 하더라도 적절치 않다”고 보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17

② ‘materials and methods’ 또는 ‘methods’ section

- 내가 과거에 발표한 논문에서 기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 또는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얻고 이를 가지고 논문을 쓸 때, methods section에서는 동일하게 글을 쓰더라도 이 경우에는 자기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근래 편집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iThenticate이라는 국제적 표절검색 서비스에서 운영하는 자기표절에 대한 Q&A Forum18에 제시된 전문가 견해도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

Q6: “If a scientist is describing a method that is used in different papers, can they use that same description?”

A: (Bob) Anecdotal feedback from CrossCheck members indicates that editors are largely unconcerned with plagiarism in method sections. In fact, it has been requested that iThenticate includes a feature that excludes methods from originality check.

(Rachael) I’d agree with Bob. An Editor reading the paper as a subject specialist will understand that there will necessarily be a degree of overlap/the same methods section if the same method has been used.

(Bob Creutz, Executive Director of iThenticate; Rachael Lammey from CrossRef)

- 그러나 특정 학술지에서는 이 견해에 반대를 표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학술지의 가이드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③ 상식에 속하는 글 사용하기

- 우리의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표현 또는 아이디어는 출처표시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래의 위키백과에 실린 삼일독립운동에 대한 글을 가져와 쓰는 것은 그 분량이 지나치지 않는다면 표절이란 비난과 저작권법의 적용을 면할 수 있겠다.

1919년 3월 1일 낮 12시 서울의 탑골 공원에서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을 선언한 학생과 청년들은 수십만 명의 군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온 거리를 휩쓸음으로써 3·1운동은 시작되었다. 한번 불붙은 만세 시위는 일제의 헌병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도 삽시간에 전국 방방곡곡 퍼져나갔고

- 그러나 대상이 되는 글이 상식에 속하는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출처표시를 해주는 것이 현명하다. 아래의 하버드 대학 글쓰기 가이드19는 이에 대해 잘 안내해주고 있다.

If you compared one of President Obama’s lines to this very well-known phrase from John F. Kennedy’s Inaugural Addres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you would not need to provide a citation for that one phrase.

However, if you were to analyze Kennedy’s speech substantively and quote additional lines, then you would need to cite anything you quoted from his speech so that your readers could confirm the original language of the speech.

④ 다른 종류의 문건사이의 중복게재

- 단행본 학술서적을 쓰면서 자신이 발표한 학술 논문의 내용을 재사용하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차출판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두 문건의 편집인과 출판인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원전에 대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이차출판의 형식이 아니고 적은 분량을 가져다 쓰고자 할 때는 출처표시를 명확히 하고 이중출판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말 바꾸어 쓰기를 잘해야 한다.

-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판하거나 다른 이의 논문들과 함께 선발되고 편집되어 출판되는 선집(anthology 또는 논문집) 또는 학술지의 특집호는 이차출판의 형식을 거쳐서 중복출판의 비난을 피해야 한다. 따라서 서문에 원전의 출처 표기를 하고, 선집 또는 논문집임을 명기해 주어야 한다. 또한 실적물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

- 논문 등 학술적 저작물의 내용을 일반서적이나 교양서, 비전문 소식지에 풀어서 쓰거나 많은 중복을 포함한 채 발표하고자 할 때는 출처를 밝히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도 이차출판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학술대회 초록과 프로시딩

- 학술대회 발표초록과 구두 또는 포스터 발표에 제시하였던 자료와 그림은 추후에 본인의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에 재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학술대회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발표해도 문제시 하지 않는 것이 학계의 관행이다.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는 아직 검증받지 아니한 가설을 여러 분야의 동료들에게 보여주어 이의 타당성을 묻는 연구 활동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록은 하나의 완성된 논문이 아니며, 연구실적물로 간주되지 말아야 한다(우리나라에서는 학술대회 발표초록이 학생의 경우에 연구 활동의 지표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연구실적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⑥ 학술대회 프로시딩

- 학술대회 프로시딩은 일반적으로 한정된 부수만이 출간된다. 그 보급 경로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열람이 어려운 문헌으로 분류되는 회색문헌(grey literature)으로 간주된다. Peer review를 거쳐서 논문을 엄격히 선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프로시딩의 논문은 대부분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학술논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한편, 구두로 또는 포스터를 통해 학술대회장에서 발표된 데이터를 추후에 학술지 논문에 발표하는 행위는 대부분의 학술지에서 용인되고 있다. 그러나 프로시딩에 실려 광범위하게 (예를 들어 웹으로) 공개된 데이터의 경우에는 정식 학술지 논문에 포함시킬 경우에 이중게재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학술지 투고 시, “본 논문은 다른 매체에 발표된 바가 없는 새로운 내용이다”라고 하는 저자서약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이런 프로시딩에 자신의 데이터를 발표 공개한 사람은 이 프로시딩을 하나의 논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데이터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의 Conference Proceedings의 경우와 같이 일부 공학계열에서는 학술대회 프로시딩을 스스로 Journal이라고 하고 있다. IEEE conference들은 학술대회에서 초록 접수를 ‘Call for abstracts’가 아닌 ‘Call for papers’라고 하며, 많은 경우 엄격한 peer review 절차를 통해 프로시딩에 실리는 문건을 논문으로 선발한다. 이렇듯 학회 차원에서 자신의 학술대회에 투고된 논문을 peer review하여 선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웹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보급할 뿐 아니라 학회에서 이를 학술지로 간주한다고 천명한다면 여기에 게재된 글은 한 편의 논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IEEE에서는 이전에 발표된 자료의 일부를 새로운 논문에 재사용하면서 그 원전을 밝히고, 새 논문이 과거의 논문에 비해 어떠한 새롭고 중요한 학술적 기여를 할 것인지를 밝혀 편집자의 승인을 받으면 자신의 학술지에 full paper로 실어주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책은 ‘과거에 발표된 바가 없는 새로운 내용을 실어야 한다’는 합의를 깨는 것임에도 새 논문이 그만한 새로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IEEE의 입장이다.

- 프로시딩이 학술지의 특별호로 발간되는 경우가 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논문을 선정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완성도에 대해 어느 수준 이상의 검증을 받은 정보만을 보급하고 연구진실성을 고취시켜야 할 학술지로서의 의무를 망각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⑦ letters와 brief communication

- 어떤 학술지에서는 발견된 내용이 중요하고 그 전파가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짧은 서간 논문인 ‘letter’나 ‘brief communication’으로 우선 게재하고 추후 연구를 완성해서 완전한 논문(full paper)으로 발표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자료의 중복사용이 일어나도 과거의 논문을 인용하면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동일 학술지 간에서만 가능할 수 있다. 다른 학술지에 실린 서간 논문의 내용이 IEEE의 학술지에 게재된다면 이는 다른 학술지 입장에서는 저작권 위반 사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학술지에서는 자료의 중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화학회의 학술지 Journal of American Chemical Society(JACS)에서는 투고규정에서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명기하고 있다.

Articles which mainly expand findings that were previously published as Communications in JACS or elsewhere and which only incorporate experimental data, without greatly expanded scope and without providing new insights or conceptual breakthroughs, will be declined. Articles that are mainly routine extensions of previously published related work will also be declined with the recommendation for submission to more specialized journals.

- 저자들은 ‘모든 학술 논문은 기존에 발표된 적이 없는 독창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추후에 보강될 완전한 논문을 염두에 두고 서간 논문 형태의 논문 발표를 생각한다면 그 학술지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⑧ 용역보고서를 묶어서 저서로 발간하는 경우

- 제출된 용역보고서를 묶어서 학술서적으로 만들고 이에 ISBN 번호를 부여하거나 인터넷 공간에 등재해 공개하면 이것은 하나의 저작물이 된다. 따라서 추후에 이 저작물을 보강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한다면 ‘이전에 발표된 적이 없는 새로운 내용을 발표’하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된다.

- 한편, 연구보고서 간의 중복에 대해 인문학 분야에서는 국내학자들의 76%이상이 부정행위로 보고 있으나, 공학분야에서는 53% 수준에 그쳤다.20 이는 공학 계열에서는 다수가 “논문은 public domain으로 나가는 글인데 비해, 보고서는 보고서를 주문한 기관과 연구자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문제”라 인식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공학 분야에서는 보고서의 중복이 대체로 독창적인 가설이나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정보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대체로 덜 부정적이라 생각하는 듯하다.

⑨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 학생이 힘들여 연구해 작성한 학위논문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읽는 편은 아니다. 그러나 학위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는 peer review의 절차를 거쳐서 보다 정제되고 보강이 이루어진 후, 학계의 학자들에게 전파되어 그 중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위논문을 학술지논문으로 발표하는 행위는 매우 장려되어야 할 학자들의 중요한 학문 활동인 것이다.

- 인문학자들은 절반 이상이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 간의 중복을 부정행위라 생각하는데, 대체로 문학, 사학, 철학 분야에서의 글쓰기 과정은 개인사유의 중요성과 독창성을 강조하는 전통을 가지기 때문이다. 한편, 박기범에 의하면,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 간의 중복에 대해 이공학 분야 교수의 약 1/4은 이를 부정행위로 보고 있다.21 이는 아마도 인문학에서의 견해가 우리 학계를 강하게 지배했던 까닭일 것이다. 아직도 이러한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현대 이공계 연구가 협력연구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잘못된 인식이다.

⑩ 학술지논문을 학위논문에 포함시키는 경우

- 근래 적지 않은 이공계 학과에서는 박사학위 청구 자격으로 학술지 발표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학위연구내용의 일부를 학술지에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학위논문 작성 시, 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연구내용(데이터와 텍스트 모두)을 이렇게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에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 나라의 이공계 학문 분야에서 허용되는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 다만, 이때에도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예를 들어서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발표한 공동 학술논문의 한 저자인 학생이 그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학위논문에 삽입하는 것은 표절과 저작권 위반의 시비를 야기한다. 다른 사람이 생산한 데이터와 텍스트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부분을 자신의 학위논문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글과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저작권 위반이 된다. 설사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표절과 데이터 표절의 부정을 행하는 것이다. 굳이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언급하여야 한다면, 이를 글로 소개하면서 인용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 -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1)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관련 관리 현황

- 현재, 대부분의 국내 학술지에서는 동의서나 저작권양도확인서를 받아 논문을 공개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동의서나 저작권양도확인서에는 저작권 귀속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허용된 이상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비난받을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 대부분의 국내 학회들은 학회 홈페이지 구축, 효율적인 운영, 경제적인 부담, 이용자의 원활한 정보이용 등의 이유로 논문저자로부터 명확한 권리 양도나 적법한 계약 없이 디지털 원문 유통업체와 이용계약을 맺고 논문을 학회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유통시키고 있다.22

- 이들 디지털 원문 유통업체(한국학술정보(주) 및 누리미디어 등)는 학회와 ‘전송권계약’, ‘전자출판권설정 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학회지의 논문들을 포함한 디지털 DB를 구축하여 이를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유료로 판매한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와 디지털 복제권이나 전송권,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에 대한 귀속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23

(2)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관련 분쟁 사례 및 판례

-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문제로 디지털원문 유통업체와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다. 한국복사전송관리센터는 “디지털 원문 유통업체가 개별 저작권자 모두로부터 별도의 이용동의서를 받지 않은 학회와 전송권계약을 맺고 서비스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법 제136조 1항 1조 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학회지의 논문 원문을 바탕으로 디지털 DB를 구축한 것은 2차적 저작물 작성으로서 논문저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24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이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은 ‘학술저작물서비스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2007라872)’에서 학회 등과 계약을 맺고 학회에 발표된 논문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유료로 팔았다면 논문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디지털 원문유통업체의 서비스 금지를 받아들일 만큼 위법의 정도가 크지는 않음이라고 판단하였다.25

(3) 학술지 논문의 공공 이용성 확대 및 Open Access Journal의 저작권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방향

- 학술논문은 대표적인 비영리성 저작물로서 학술지에 투고하는 대부분의 저자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검증하고 평가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Open Access Journal의 수는 점차 늘어가고 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Open Access의 확대는 필요하다.

- 하지만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 i) 원저자의 학회에 대한 학술 논문의 저작권 양도 동의

  • ii) 저작권 양도에 따른 귀속 내용의 정확한 명문화

  • iii) 2차적 저작물인 디지털 DB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권리 귀속의 명확화 (온 · 오프라인을 통한 논문의 유·무료 서비스 등)

V. 연구부정행위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즉,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또 하나의 연구부정행위로 정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부령 제6호(2013.8.5 제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12.8.1]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60호, 2012.8.1, 일부개정]).

(1) 논문저자의 자격은 무엇이 정하는가?

- 논문의 저자는 그 논문에 대해 공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논문이 투고되거나 발표된 이후에도 과학적 검증작업은 계속되는데, 이는 논문이 주장하는 발견과 가설의 과학적 가치를 높여주는데 있어 필수적인 일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쟁과 질문에 대해서 저자는 이를 방어하거나 적절히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자는 논문의 내용을 알고 있고, 데이터의 생산과정, 방법, 그 해석 및 그 가치의 타당성에 대해 논리적 견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원고에 대해 코멘트하거나 실험의 목적을 인식치 못한 채 데이터 측정만을 해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 - 저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연구의 개념을 설정하고 설계를 하거나 이를 이해한 후, 둘째, 데이터의 생성과 분석 및 해석에 관여하거나 논문 초안의 작성에 관여하고, 셋째, 반드시 투고 전에 최종본을 읽고 논문투고를 승인해야 한다. 근래 학술지들에서는 기여자 목록(Author contribution list)라고 하여 저자들이 기여한 바를 논문의 앞 또는 뒤에 명기하기도 한다.

  • - 저자가 될 수 없는 사람: 다음의 경우는 저자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첫째, 단순히 측정만 하여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 둘째, 실험실이나 기기 또는 연구비만을 제공한 사람, 셋째, 단순히 아이디어만을 제공한 사람(이들에 대해선 감사의 글(사사)에서 감사를 표시한다).

저자 판정 연습

산부인과 조교수인 김박사는 자궁경부암과 면역결핍바이러스인 HIV와의 상호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추진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다. 논문의 저자가 되어야 할 사람은?

김박사는 산부인과교실의 월례회의시간에 이 연구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미 자궁경부암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과제를 진행하고 있던 A주임교수는 이 연구가 자신의 산부인과교실의 연구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자신 연구비의 일부를 제공하면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교실의 전공의인 B는 2년간 근무하면서 어딘가에 중요하게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수술장에서 나온 자궁경부암 조직들을 모아두었는데, 실제로 김박사의 연구는 이들 조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학생 C는 연구조원 모집공고를 보고 김박사를 찾았고,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흥미를 느낀 그는 실험에 참여하였다. C는 실험에 필요한 기술을 옆 실험실의 연구원에게 배운 후, 김박사가 전해준 암조직을 분해하고 그 안에서 바이러스 존재여부를 판정하였다.

한편, D는 산부인과 외래에서 나온 조직샘플에 대해 진단용으로 자궁경부암바이러스인 HPV의 typing을 하는 교실의 기술요원인데, 최근 복도에서 김박사를 만나서 자궁경부암 조직들에서 HPV와 HIV의 공동감염에 대한 관찰이 보고되는 경향에 대해 말해주었다. 이후, C는 자신이 다룬 샘플에서 공동감염의 빈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김박사에게 주었고, 이는 기존의 HPV 감염패턴과 다른 양상의 결과여서, 김박사는 이를 논문의 마지막 데이터로 제시하였다.

마지막 실험은 기술상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한동안 고생을 하다가 이 기술의 전문가인 대학의 E대학원생에게 기술을 전수받아서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한편, 김박사는 가능한 모든 HIV strain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는데, 병리학 교실의 F 교수는 자신이 갖고있던 희귀한 HIV3, HIV4 strain들의 DNA를 제공해주었고, 김박사는 이에 대한 데이터를 얻어서 Fig. 4로 제시하였다.

논문을 작성한 김박사는 이를 선배인 G교수에게 보여서 코멘트와 교정을 받았다.

➨ 저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C와 D

(2) 저자의 순서

- 저자는 연구에 기여한 공헌도의 크기 순서대로 배정한다. 일반적으로 그 논문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생산한 젊은 연구자나 학생이 제1저자로 배치가 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학계와 연구지원기관에서는 제1저자를 그 논문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1저자보다 적은 분량의 기여를 한 사람들(공저자)은 기여도에 따라 제2, 제3저자가 된다. 한편, 교신저자는 대체로 가장 뒤에 배치된다. 그러나 교신저자는 따로 표시하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를 생산한 정도를 반영하여 다른 위치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즉, 데이터를 가장 많이 생산한 사람이 논문을 작성하여 교신저자가 되었다면, 그는 저자배치에서 가장 앞에 오게된다. 저자의 배치 순서는 논문이 투고될 시점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논문의 연구가 개시될 때 연구자의 역할이 정해지면 그때 순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편집인이 논문투고 시에 저자의 역할과 그 공헌도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출하라고 하면 부당한 저자 배정의 문제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겠다.

VI. 기타 연구 활동에서 피해야 할 행위

-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는 “6.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② 연구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연구과정 중이나 연구가 종료된 상태에서 행해지는 어떠한 행위들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로 명기되지 않았으나 경우에 따라서 그 연구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을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과학사회의 좋은 전통을 훼손하고,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그 자체를 명시하여 징계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연구부정을 조장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또 연구부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 그 반대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연구부정의 경우에 상응하는 징계조치가 있을 수 있다.

- 이러한 행위들은 전반적으로 “의심스러운 연구 행위(Questionable research practice; QRP)”로 구분되고 있다. 다음은 미국 국립과학원, 공학원 및 의학원이 제시하고 있는 QRP의 대표적인 예다.26

(1) 중요한 데이터를 적절한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는 행위

제11조(보관 및 관리)에서 “①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②항 1.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부터 30년으로 한다.

- 연구노트지침 [국가과학기술위원회훈령 제2011-19호, 2011.10.4 제정]

-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거나 함께 철해져 있는 연구노트는 연구자가 실제로 그 연구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뿐만 아니라 교과부)는 연구노트와 데이터 보관의 중요성을 훈령으로 정하여 강조하고 있다.27 연구결과의 재현을 위해서도 연구노트는 꼭 필요하다. 연구자가 퇴직할 시에는 연구노트를 연구기관에 넘겨야 한다.

- 위 훈령 및 대학이 자체로 갖고 있는 규정들에서는 연구노트가 없었을 때 어떠한 징계조치를 할 것인지 명시한 바가 없다. 그러나 연구노트가 없을 때나 중요한 데이터가 노트에서 빠져있을 때는 데이터표절이나 날조의 의심을 받아도 결백을 증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데이터조작 등 더 큰 의심을 받을 수 있다.

(2) 편의를 제공하거나 논문에 보고하고 있는 내용과는 무관한 기여를 한 것을 가지고 논문에 저자등재를 요구하는 행위

-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교육부의 지침에는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적시하고 있다. 논문의 저자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 저자등재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부정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며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연구부정에 대한 징계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3) 학생이나 연구원을 부적절하게 이용하거나 지배하는 행위

- 학생(또는 연구조원)은 자칫하면 교수(또는 책임연구원)의 힘의 악용에 희생될 수 있다. 학생에게 연구와 관계없는 사적인 일을 요구하거나 경제적으로 불리함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보다 심각한 것은 학생을 정신적으로 지배하여 연구부정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이다. 이는 본인이 연구부정을 한 것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의로 제대로 된 연구지도를 하지 않아서 학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학생이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연구부정에 버금가는 잘못된 행위라고 할 것이다.

(4) 논문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데이터나 연구자료에 대해서 다른 연구자가 정당하게 정보제공이나 물질공유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연구노트의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연구노트 자체가 없거나 그 내용에 심각한 부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한편, 논문에서 보고한 데이터의 원자료에 대한 정보나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발생한 물질들에 대한 (소량의) 공여를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고된 결과의 재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소중한 정보와 물질을 서로 공유하여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매우 의미 있는 학계의 관례이기도 하다. 동료연구자에게 이러한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는 징계 대상이 아니나,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자신의 연구결과의 재현을 방해하는 나쁜 의도라고 의심받거나 폐쇄된 연구를 하는 좋지 않은 학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 또한, 학술지에서 이를 알게 되면 적절한 주의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5) 동료과학자들이 진위를 판정하거나 결과를 재현해볼 수 있도록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수준의 사항 또는 예비결과를 대중매체 등에 사실인양 발표하거나 흘리는 행위

- 2005년 줄기세포 연구부정 사태를 초래한 황우석 박사가 가장 많이 비난을 받은 잘못이 이것이다. 자신의 연구결과를 학술대회나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고, 즉 동료학자들에게 과학적 타당성 검토를 받지 않고 바로 일반 대중에게 마치 진실인양 발표하는 행위는 세금을 내어 연구자를 지원하고 연구자가 진실된 연구를 하기를 바라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고의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연구부정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이해와 잘못된 영예를 위해 범하는 부적절한 행위로서 주의조치와 징계가 필요하다.

Notes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시행 2012.8.1],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60호, 2012.8.1, 일부개정].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미래창조과학부부령 제6호, 2013.8.5, 제정].

[3] 2009년 6월 26일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중복게재 및 데이터 중복사용을 한 연구자를 모든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박건형, 「[논문표절 2題]성대 김철호교수 국책사업서 배제」, 『서울신문』, 2009.6.27,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627008018>(2013.10.30)..

[4]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서는 2006년 줄기세포논문을 조작한 황우석 교수에 대해서는 파면 처분을, 2012년 수의과 대학에서 발생한 또 다른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해임결정을 내렸다(조원일, 「서울대 “논문17편 조작 강수경 교수 해임」, 『한국일보』, 2013.3.8,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3/h201303082105572 1950.htm>(2013.10.30)).

[5] WAME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의 2006년 11월 18일자 웹포럼에는 “medical journal editors are indeed highly tolerant of one-sentence copying, provided the reference is given. Nevertheless, one-sentence copying creates problems in writing cohesion, and is to be avoided.”라고 한 Mary Ellen Kerans (coordinator, Mediterranean Editors & Translators)의 글과 함께, “I do agreee with Mary Ellen.”라고 한 Diana Mason (Editor-in-Chief, American Journal of Nursing)와 다른 editor들의 찬성 글이 게시되어 있다(www.wame.org/appropriate-use-of-of-other-authors2019-sentences).

[6] 다음의 기사를 통해 그 예를 확인할 수 있다(정재영, 「법원 “논문 저자 바꿔치기 5000만원 배상하라”」, 『세계일보』, 2008.8.13,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8/08/13/20080813002762.html>(2013.10.30)).

[7] 이인재, 「연구부정행위」, 황은성 외,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한국연구재단, 2011, 96쪽.

[8] 1997년 논문 “Cancer chemopreventive activity of resveratrol, a natural product derived from grapes” (Science 275권 [1997])의 p.218에 있는 이글은 resveratrol이라는 약물의 명칭만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게 다른 논문인 “Chemoprevention of Scutellaria bardata on human cancer cells and tumorigenesis in skin cancer” (Phytotherapy Research 21 (2007))의 Result and Discussion의 두개의 섹션에서 복제되었다. 이보다 더 심한 복제 사례는 1999년 발표된 논문 「A review of the effects of microgravity and of hypergravity on aging and longevity」(『Experimental Gerontology』 34권)의 전문을 그대로 복제해 자신의 논문인 양 게재한 「Effects of microgravity and of hypergravity on aging and longevity of insects」(『Korean J Biological Science』 7권(2000))에서 볼 수 있다.

[9] 2001년 발표된 논문 「Clearing the brain’s amyloid cobwebs.」(『Neuron』 32권의 pp.177~178)에 있는 이 글은 밑줄쳐진 여러 문단이 표절되어 다른 논문 「Amyloid precursor protein, presenillins, and alpha-synuclein:..」(『Pharmacol Rev.』 54권(2002)의 p.477)에서 짜깁기한 것과 같이 하나의 합쳐진 문단으로 복제되어 있다.

[10] Raimes A. etc, Pocket Keys for Writers, 1st; Cengage Learning, 2003, p.31에서 발췌.

[11] 황은성이 작문한 글을 토대로 해 만든 가상의 상황이다.

[12] J.D. Morgan, 김재영 역, 「임종학의 의미와 과제」, 한국노년학회 국제학술세미나, 2000에서 발췌.

[13]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2장 제12조 5항.

[14] Kinetics of the cell biological changes occurring in the progression of DNA damage-induced senescence. Molecules and Cells 31, 539-546(2011)(왼쪽), 이 논문의 일부분을 모방하여 저자가 만든 논문의 형태로 작성한 가상의 글(오른쪽). 이와 동일한 실제사례를 다음 두 논문에서 볼 수 있다. [Salviae miltiorrhizae Radix increases Dopamine Release of Rat and Pheochromocytoma PC12 Cells. Phytother. Res. 20, 191-199(2006)]과 [Salvae Miltiorrhizae BGE Radix Increases Rat Striatal K+Stimulated Dopamine... Neurochemical Res.31, 109-129(2006)]

[15]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http://www.icmje.org/publishing_4overlap.html)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

[16]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8조(자신의 연구성과 사용) ②.

[17]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출판윤리위원회가 회원학술지 편집인에게 실시한 간이설문조사(2014.2.3~14)의 결과.

[18] iThenticate 사이트의 Self-Plagiasrism Q&A(http://www.ithenticate.com/resources/webcasts/self-plagiarism/q-and-a).

[19] Harvard Guide to Using Sources 사이트에 게재된 「The Exception: Common Knowledge」(http://isites.harvard.edu/icb/icb.do?keyword=k70847&pageid=icb.page342055)에서 번역 및 발췌.

[20] 박기범, 『국내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 조사 및 분석』, 한국연구재단, 2009, 59쪽.

[21] 위와 같음.

[22] 홍재현,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을 위한 저작권 귀속 연구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1호, 2008, 431-463쪽 참고.

[23] 위와 같음.

[24] 위와 같음.

[25] 엄자현, 「학회에 발표한 논문 타인이 DB로 제작·판매는 저작권 침해」, 『법률신문』, 2008.3.22,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38121>(2013.10.30).

[26] Panel on Scientific Responsibility and the Conduct of Research etc, Responsible Science, Volume I: Ensuring the Integrity of the Research Process, National Academies Press; Bound Photocopy edition, 1992 (http://search.nap.edu/napsearch.php?term=Responsible+Science에 게재된 소개에서 번역 및 발췌).

[27] 「연구노트지침」, [시행 국가과학기술위원회훈령 제2011-19호, 2011.10.4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