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ship과 관련된 이슈

김수영
| 한림의대 가정의학과,
과편협 교육연수 위원장

Authorship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글을 써 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학문 분야 중 가장 유행을 덜 탈 것 같은 윤리 분야에도 나름의 트렌드가 있을 수 있는데, authorship 문제는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핫’ 한 주제 중의 하나 이기 때문에 이런 청탁을 받은 듯 한빈다. 미성년자 저자들의 ‘아빠, 엄마 찬스’ 논란이나, 정치인 자녀의 선물 저자 논란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authorship 문제는 다른 어떤 주제에 비해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상황인지 명백히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명확해 보인다. 글의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authorship 관련 논의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이슈에 대해 정리해보고 의견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였다.

첫째, authorship이라는 용어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authorship에 대해 통일된 번역어가 없습니다.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의편협)에서는 ‘저자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왠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저자표시’로 되어 있고, 나무위키 사이트에는 ‘저자 등재’로 되어 있으며 ‘저자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문맥에 따라 더 적절한 용어인 경우도 있습니다. 필자는 ‘저자 자격’과 ‘저자표시’의 두 가지로 쓰면 어떨까 생각한다. ‘저자표시’가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지만, 문맥에 따라 다소 어색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자격’이라는 용어가 문맥상 더 적절한 경우에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둘째,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특히 authorship 문제가 크게 두드러진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하나의 현상을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기는 힘들겠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저자 자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데에는 공정성(equity) 이슈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듯 합니다. 공정성은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저자 자격 문제가 공정성 이슈와 함께 제기되는 이유는 저자 표기가 연구자에게 크레딧(credit)을 부여하기 때문이며, 논문으로 업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논문에 자신의 이름이 등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논문에 이름이 실려 있지만 실제로 그 논문에 기여한 바가 적다면 이는 공정성에서 이야기 하는 ‘노력에 대한 보상의 원칙’에는 어긋나는 셈인데, 이것이 최근 들어 저자 문제가 그토록 중요하게 부각되는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공정성에는 비례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주된 강조점이 있다고 한다.1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면 형평성 즉, 동일한 출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비례성이라는 개념이 급격히 공정성이라는 개념에 도입되었다. 비례성으로서의 공정성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능력주의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특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상을 얻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비례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저자 자격과 관련한 이슈도 이러한 움직임으로 상당 부분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셋째는 무엇이 저자 자격인가 하는 점이다. 저자자격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기준은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의 ‘권고안에서 제시한 것이다.2 이 기준은 모두 네 가지로 ‘(1)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2) 연구 결과에 대한 비평적 수정, (3) 최종본에 대한 승인,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책임을 짐’이 그것이다. 이들 모두를 만족해야만 저자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모든 분야나 학술지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위의 기준 중 (1)과 (2)를 “OR”로 묶어서 저자 자격 기준을 완화하자는 제안3이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McNutt 등3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넷째, 저자 자격의 기준을 학문 영역에 관계없이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도 있다. ICMJE 기준 이 주로 의학 학술지를 기준으로 제안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사 회과학 분야와 같이 ICJME와 유사한 분야(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전통이 강함)도 있고, 수학 분야, 이론 컴퓨터 과학 분야와 같이 저자를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는 분야도 있으며, 인문과학과 같이 명백한 지침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학의 경우 저자자격과 관련해서 표준과 관련된 합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ICMJE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일률적인 저자 자격적용에는 무리가 따르고 이에 따라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저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라든지, 그룹 저자의 허용 여부와 표기 문제, 공동 제1저자 혹은 공동 책임저자의 문제, 데이터에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 등 논의가 필요한 이슈는 많이 남아 있다. 앞서 말했듯 미성년자 저자들의 아빠, 엄마 찬스 논란이나, 정치인 자녀의 선물 저자 논란을 거치면서 저자 자격 문제가 갑자기 이슈가 되었지만, 이러한 논란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로 진행되기 보다는 상당히 강압적인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학문적으로 차분하게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나무위키. 공정[Internet].Available from: https://namu.wiki/w/%EA%B3%B5%EC%A0%95

2.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 협의회. ICMJE Recommendations (2019 edition)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www.kamje.or.kr/board/view?b_name=bo_reference&bo_id=42&per_page=

3. McNutt MK, Bradford M, Drazen JM, Transparency in authors' contributions and responsibilities to promote integrity in scientific publication. Proc Natl Acad Sci U S A. 2018 ;115:2557-2560. https://doi.org/10.1073/pnas.171537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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